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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는 주택 소유주가 주택내 여유공간에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10년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 오는 6.10부터 7.29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분쟁 등 이면도로상 주차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구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가구가 내집 주차장을 갖게 됐다.
조사방법은 통장을 통한 신청과 동주민센터나 구청 교통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 실시하며, 수요조사 결과 담당공무원이 대상 주택을 방문 건축법상 조경면적 훼손 여부, 내집 주차장 설치유형 등을 살피며 직접 실사한다.
지원기준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시비와 구비 부담으로 각각 50%씩 지원한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무질서한 주차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보행자의 통행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해 사고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주택의 대문과 담 등을 개조한 독립된 주차장설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외대상
-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 기타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출처 : 광주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