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기과열지구지정전에 분양승인신청했거나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도 지정후에는 1회에 한해즉, 지정전 소유자만 전매가능)전매가 가능하고 이후 매수한 사람은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네 맞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지정되면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이 우선공급된다는데, 배우자가 1순위청약저축이 있고 남편이 청약예금(부금)이 있었는데 5년내 당첨사실이 있으면 청약저축 1순위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즉, 세대기준으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세대?)인가요?
=> 네 세대기준으로 5년내 당첨사실이 있으면 2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제한대상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③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3. 2.의경우 만약 세대기준이라면 타입주자저축이 배우자가 아닌 자식이나 부모인 경우 세대분리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제한에 걸리지 않나요?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4.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지구에서 75%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규정은 청약예금(부금)가입자에게 해당되고 청약저축가입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요.
=>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
무주택 우선 공급은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실시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 분양물량의 7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04년 1월 14일 시행)를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1순위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것입니다.
1순위 요건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납입 약정일에 24회를 연속해서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예금의 경우 해당 지역 전용면적 25.7평이하 예치금을 예치하고 24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구요. 청약부금은 1순위가 되려면 납입횟수외에 총납입액이 해당 지역 평형의 청약예금 예치금이상 돼야 합니다.
단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 납입한 경우 당해 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회차별 납입 인정일=약정 납입일+(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 횟수
각 회차별 연체일을 누적 합산하기 때문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도 2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 납입일에 내지 않아 1개월 연체시에는 24회를 납부해도 30일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2개월 연체 때에는 2개월 연체일(60일)에다 1개월 연체일(30일)을 더한 90일이 됩니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된 연체금액과 향후 납입할 금액 중 일부를 선납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라도 연체했다면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문의, 이른 시일에 1순위가 되는 방법을 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죄송합니다. 깊이 파고 들수록 더 의문이 많이 생기네요. 요즘 제가 있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것같아서요.
항상 좋은 조언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
첫댓글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 일소되었습니다. 조은하루되세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