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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추후보완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달려라하니 추천 0 조회 102 23.03.22 14: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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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2 17:24

    첫댓글 광수쌤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소개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나 거기까지는 알필요가 없어서에요. 너무 자꾸 강의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필요한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들 수 있기는 하나, 결국 무용한 고민입니다.


    일단 민사조정법과 민사소송법은 전혀~ 다른 법률입니다. 당사자가 같고 결국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자를 규율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따라서 판례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에 참여한 피신청인이라도 소송절차에는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가 흔히 아는 애초부터 공시송달 사건과 동일하게 추후보완이 되는 거에요.


    추후보완이 단문이 나오면 소개하면 물론 가점이 될 수 있으나 왜 다른 판례처럼 보이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작성자 23.03.22 17:28

    아직 정말 중요한 것과 넘어가도 되는 것을 구별할 정도의 실력이 안되는 것 같네요ㅠㅠㅠ 더 열심히 중요부분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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