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공부했던거랑 섞여서 헷갈리는 것 같아서, 광수쌤이 알려주신 판례 외의 판례이나 자꾸 헷갈려 질문드립니다ㅜㅜ
기본서에 보면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송된 경우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후보완이 가능한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책으로 공부했을때
당사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시성달의 방법으로 판결 등이 송달된 경우에 추후보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2004다2083)
둘다 주소변경신고를 한 것은 동일한데 어느 점에서 차이가 있어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라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지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ㅜㅜ
첫댓글 광수쌤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소개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나 거기까지는 알필요가 없어서에요. 너무 자꾸 강의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필요한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들 수 있기는 하나, 결국 무용한 고민입니다.
일단 민사조정법과 민사소송법은 전혀~ 다른 법률입니다. 당사자가 같고 결국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자를 규율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따라서 판례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에 참여한 피신청인이라도 소송절차에는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가 흔히 아는 애초부터 공시송달 사건과 동일하게 추후보완이 되는 거에요.
추후보완이 단문이 나오면 소개하면 물론 가점이 될 수 있으나 왜 다른 판례처럼 보이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정말 중요한 것과 넘어가도 되는 것을 구별할 정도의 실력이 안되는 것 같네요ㅠㅠㅠ 더 열심히 중요부분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