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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관련 간단한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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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 고려할 점 시공업체을 선정할 때는 주변의 가까운 업체보다는 잘 알지 못하는 업체을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건축이란 아무리 신경을 쓰고 했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고 하자가 발생기 나름이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예의 상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하고 챙길 건 확실히 챙기고 줄 것은 주는 것이 속편 하다.
시공업체가를 선정할때는 그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3년 전 충주에서 전운주택을 지은 윤모씨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잘 지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현장은 충주이면서 서울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그랬더니 교통비등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관리도 잘 안되고 하여 애를 먹었다.
특히 시공 후 문제가 생겨도 서울에 있는 업체를 불러내리다. 보니 업체 측에서는 멀다는 핑계로 제때 다녀가지도 않는다. 지방업체들의 건축기술이나 서울업체의 기술이나 큰 차이가 없다. 공사는 그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맏기는 것이 좋다.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계대로 집을 짓다가 보면 부분적으로 마음이 안 들어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건축물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가 자재가 맞지 않아 시공업자와 마찰을 빛게 된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하지 않은 것이 좋다.
※ 첫 삽 뜨기 - 토목 공사 주택건축에서의 토목공사는 건축시공을 맡은 업체에서 한꺼번에 진행한다. 하지만 건축면적이 60평 이상일 경우에는 공인된 설계사무소가 관청에 신고한 후 토목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토목공사에서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 되었는지, 오폐수 및 정화조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중간검사를 받게 된다. 중간검사는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철근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즉 콘크리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진행상황을 사진을 찍어 처리한다.
※ 정원 꾸미기 정원조경의 양식은 크게 건축식과 풍경식이 있는데 건축식은 수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설계한 조경이고, 풍경식은 자연그대로의 나무와 돌을 조화시켜 자연풍을 그대로 살린 조경양식이다.
전원주택의 조경은 풍경식을 따르는 것이 좋은데 부지의 자연형태와 그곳에 있던 나무나 돌을 그대로 살려 정원으로 꾸미면 비용도 적게 들고 훌륭한 정원도 만들 수 있다. 정원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마당과 울타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마당은 자연석과 나무, 잔디 등으로 꾸미게 되는데 나무는 키우고 가꾸는 재미가 있는, 너무 크지 않은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무의 크기가 3M를 넘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키우는 재미도 없다. 수종으로는 조선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등이 일반적이다. 부부의 침실 쪽에는 향기가 좋은 라일락을, 정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 느티나무를 심는 식으로 위치와 분위기에 따라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추나무, 자두나무 등 유실수를 몇 그루 함께 심으면 더욱 좋다.
자연석은 그 모양과 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정원에 쓰기 좋은 돌중 비싼 것은 5백~1천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으나, 보통은 1톤에 3십만원 정도 한다. 특히 연못을 꾸밀 때 자연석이 필요한데 평당 1백만원 정도 든다. 잔듸는 조선잔듸가 좋으며 가격은 시공비를 포함하여 평당 2만원 정도면 된다. 울타리를 만들 때는 전원주택의 분위기를 살려 생울타리로 하는 것이 좋다. 생울타리에 주로 쓰이는 수종은 개나리, 사철나무, 측백나무, 장미, 쥐똥나무 등이고 비싼 것으로는 향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다. 가격은 M당 1만원~1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꼭 나무를 심거나 돌을 놓아 정원을 꾸미지 않더라도 텃밭을 꾸미거나 장독대와 야외용 식탁을 만들어도 좋은 정원 꾸미기가 될 수 있다. 주인의 취향에 맞추어 다양한 테크닉을 연출해 보는 것이 좋다.
※ 집이 보인다. - 건축 시공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건축주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는 지, 자재는 제대로 쓰고 있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주는 인부들과 같이 움직여야 하고 건축일에도 일가견이 있어야 한다.
시공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점검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이나 디자인, 공간구성, 내외장재의 품질과 색상 등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건물이 마무리되면 조경공사를 하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다. 일반적인 형태라면 평당 10∼15만원 정도 잡으면 된다.
※ 이제는 내 집 -소유권 보전 등기 집이 마무리 되면 건축주는 입주 전에 구비서류를 만들어 관할 관청 건축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계공무원은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 되었는 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하고 준공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 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후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부 받아 건축물 소재지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게 되는데 이것을 소유권 보전등기라 한다.
이때 구비서류도 까다롭고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계산에도 어려움이 많다. 일반인들은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무리한다 홈페이지 http://cafe.daum.net/yp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