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3 1.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大判 2022도7290)········· 3 2.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9도16782)······· 5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 3. 포괄일죄의 신설과 소급효 (大判 2022도10660)··········· 7 4.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의 폐기 (大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9 5.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4610)······ 14 [3] 행위의 주체와 객체··········· 16 6. 대표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21도701)········· 16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7 7. 실화죄와 이중적 인과관계 (大判 2022도16120)·········· 17 [5] 과실범··········· 19 8.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2도11163)·········· 19 9.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 (大判 2022도1499)·········· 21 [6] 정당방위········ 24 10.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 판단 (大判 2020도6874)··········· 24 [7] 정당행위········ 26 1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大判 2019도10516)······ 26 [8] 종 범······· 27 12. 목적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2563)········· 27 [9] 공범과 신분·········· 29 13.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17도10007)··········· 29 [10] 일 죄··········· 31 14.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大判 2022도8806)········ 31 [11] 형벌의 종류········ 33 15.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592)······ 33 16.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662)······ 35 [12] 형의 시효·소멸·기간········· 37 17. 추징형 시효중단의 효력 (大決 2021모3227)······· 37 …… 형 법 각 론 …… [1] 과실치사상의 죄·········· 39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大判 2022도11950)······· 39 [2] 협박의 죄······· 41 2.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내용 (大判 2022도9187)·········· 41 [3] 강간과 추행의 죄········ 43 3.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 (大判 2023도162)·········· 43 [4] 명예에 관한 죄··········· 44 4.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13425)·········· 44 5. 모욕죄에서 추상적 판단 표현의 정도 (大判 2022도4719)········ 46 6.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大判 2017도19229)·········· 47 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9도14421)·········· 49 [5]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50 8. 집행관의 강제집행의 업무성 여부 (大判 2020도34)··········· 50 9. 업무의 보호가치 (大判 2021도16482)··········· 51 10.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19도7446)··········· 53 [6] 사기의 죄······· 55 11. 도급계약 등이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17도14104)·········· 55 12. 절취와 사취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2494)··········· 57 13.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 (大判 2022도10629)········ 59 [7] 횡령의 죄······· 60 14.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1도2088)······ 60 [8] 배임의 죄······· 62 15.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보관 등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62 16.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18도13604)······ 64 [9] 손괴의 죄······· 66 17.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410)······· 66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7 18.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大判 2022도5827) (미간행)······ 67 [11] 문서에 관한 죄········· 68 19.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大判 2022도6886)········ 68 20.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70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2 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5105)······ 72 2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인가의 판단방법 (大判 2020도18296)······ 75 [13] 무고의 죄··········· 77 23.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11754) (미간행)··········· 77 …… 수 사 와 증 거 …… [1] 대물적 강제수사·········· 78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 감청의 의미 (大判 2022도9877)······· 78 2.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大判 2018도8161)········ 80 [2] 증명의 기본원칙·········· 82 3. 증명력의 판단방법 (大判 2022도11245, 2022보도52)······· 82 4.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판단방법 등 (大判 2020도11185)········ 84 [3] 전문법칙········ 86 5. 공사사실 중 범죄 ‘일시’ 특정의 정도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2102)······ 86 6.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9510)·········· 88 7.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8824)·········· 90 ※ 참고판례··········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