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5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취재진 질문엔 '침묵'
김태희 기자 입력 2022. 08. 23. 19:29 수정 2022. 08. 23. 20:13 댓글 10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다음 달 9일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소환조사를 토대로 김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조사에 앞서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씨는 (이 의원이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캠프 방침에 따라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이로부터 2주 만에 출석했다. 김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씨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경기도청에서 배씨가 근무한 시기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담긴 고발장을 받아 전수 분석을 했다. 이달 초에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배씨와 최초 제보자 A씨를 각각 소환조사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얽혀 있어 공소시효인 다음달 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이달 중으로 사건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수사 내용을 검토한 다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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