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의 시작 7월 4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가능한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와 증여세 공제 한도도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이하여야만 연 3.3~5.5%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거나 분리과세여도 16.5%라는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너무 낮았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증여세 공제 한도의 경우 지금 현재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 1인당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다 공제액을 상향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 한해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한도 상향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많이 하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한도가 연간 24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장기 주택 대출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집 사려면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데요. 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 주택 대출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이 상품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1,8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유지
최근 부족해진 세수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매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향하지 않고 기존 60%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여기에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나올 종합부동산세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역전 세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된 임대인으로 한정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1년간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서만 그동안 유지되었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출을 완화해 주는데요. 먼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기존의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임대인의 경우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존 대출 포함 임대인의 경우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의 경우는 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적용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60%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만큼만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 대출실행 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즉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특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금액은 세입자 계좌로 바로 입금해서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좀 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RTI(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비율을 기존1.25~1.5배에서 1배로낮춰서 대출을 완화해 줍니다.
이상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포인트는 경기할 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