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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에서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에서
소송 계속 중 소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내에 소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 이해가 안갑니다..
변경 전 구소 적법한경우 소변경하면 구소 제기한때 제기한것으로 본다 14조 4항 적용되서 제소기간 이랑 상관없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첫댓글 원래 원칙은 소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나,
행소법에서 특별히 제소기간의 혜택을 규정해 놨다(구소 제기시 제기된 것으로 간주)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아 그럼 원칙 예외군요 ㅜㅜ 자꾸 이부분이 헷갈렸습니다
@iilliiili 저 근데 기훈샘이 카페에 똑겉은 글에 댓을 이렇게 다셨는데 병합도 소변경의 일종? 이라 이렇게 다신걸까요?
@shantkshanwls b소도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질문은 처분변경 소변경(22조)잖아요. 소송계속 중에도 권한있는 기관인 처분청의 직권변경이나 행심위의 처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원해효에서 소에 해당되고 부가권반도 아니므로 협의의 소익이 없는데 그럴 경우 살릴 수 있는 조문이 22조에요 거기 보면 안날 60일안에 소변경신청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분변경 소변경 부분아닙니다 ㅎㅎ 아무튼 ㅜㅜ 이해했습니다 소변경원칙-예외라는것을요
@shantkshanwls 아 윗분 답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 설마했네요
@신정윤 ㅋㅋㅋㅋㅋ 이런댓글 와서 다시면 좀 기분이 나아지시나보네요
@shantkshanwls 아 산책중입니다
@shantkshanwls 14조4항 없으면 소종류 특히 항고 당소 구별 못하는 일반인들은 다 제소기간 도과돼요 민소에 없는 제소기간이 행소에는 있기 때문에 필연적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