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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이때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 부당해고인가요?
제가 듣는 강사님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는 아니기에 근기법 23조 1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합리적 이유 판단시 고려요소는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타강사 자료를 보니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하였는데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재고용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3조 1항에 따라 검토한다."라고 하셔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건가요? 다들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ㅠ
첫댓글 저도 전자로 알아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6.16 14:59
그게 판례문구 그대로일걸요?
판례가 23조 1항도 언급하지 않았고 단순히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해서 판례대로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인데 23조를 안쓰는거에요? 판례 참조조문에도 있는데ㅠㅠ
@그냥저냥하는중 제가 듣는 강사님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당연종료(정년퇴직)는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재고용거부가 부당해고와 같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23조 1항이 직접 적용되진 않는다는 취지로 본문처럼 설명해쥬셔서 그렇게 단순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해요!
다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23조 1항은 안쓰는게 낫겟네요ㅎㅎ
부당해고랑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지 엄밀히는 부해와는 달라
그래서 차이는 사법적 구제에서 차이가 잇는걸로 알아요
ㅅㅈ쌤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뭐 비슷하다 이 정도로 쓰는건 작년에 괜찮다고 하시긴 했엉ㅅ
오 덕분에 새롭게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