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규소 |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
겔 또는 콜로이드 |
허용범위 |
○ |
|
용액제 ○ |
(해설)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허용범위 제한 없음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천연에서 유래 한 것 일 것 사용가능 쓰시오? 해조분
6.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에 사용가능 물질 3가지 이상만 적으시오?
(해설)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등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2019.1.91
정답2번
[별표1] <개정 2018.12.3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7. 무 농약 농산물 재배방법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시오?
(해설 ) ①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이하를 범위 내에서 2018.3.97 정답2번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③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필답형2019.04.14.1.14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④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유기축산물 단체관리 구비 요건 중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보관 기간은 최근 몇 년 이상 기록해야 하는가?
(해설) (1) 규칙 별표 4 제1호나 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다만, 과거에 인증 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마목1)의 축종별 전환기간 동안에는 단축할 수 있다.
9. 친환경농어업법률(약칭)법에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때 5개 이상 적으시오?(5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해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3.23.>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포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개정 2013.03.23. 2016.12.2>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균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산업기사2019.04.14.1.10(10점)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2018.3.90 정답3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3.23.>
10. 영양관리에서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가축에게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얼마나 급여해야 하는지 적으시오?(4점)
(해설) ①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산업기사2019.04.14.15.15 (4점)
100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차 필기 중복출제 2018.3.43.2019.1.95정답1번.3번
11. 친환경농수산물 용어 정의에 대하여 적으시오?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유기농수산물, 무 농약농산물, 무 항생제축산물, 무 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 농약농수산물” 이라 한다)
12. 친환경농어업법률(약칭)령 용어의 정의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정의를 적으시오?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13. 친환경농어업법률(약칭) 에 의한 용어 중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정의를 적으시오?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14. 등고선 경작 정의란 무엇인가? 재배학원론 자격증교재(137p)
등고선경작(等高線耕作)이란 경사지에서 등고선을 따라 이랑을 만드는 방식인데,
비가 올 때 이랑 사이골에 물이 괴어 유거수가 생기지 않고,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토양 속에 침투하게 되므로 이랑이 무너지지 않으면 침식이 방지된다.
15. 친환경농어업육성법(약칭)령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적으시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보존 및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산물이며,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화학투입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자원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환경보존 및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산물 등
그리고 현재 활용하는 친환경 재배법으로는 우렁이 농업 오리농업 등이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일컫는다.
농약 화학비료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은 유기농산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은 ‘전환기유기농산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은 무 농약 농산물농약을 50% 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은 ‘저 농약 농산물’로 표시한다.
1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괄호 안 에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2019.1.84 정답1번
일반기준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 )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 하여 계산한다. |
[시행 2019.07.0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호 2019.06.17., 일부개정]
[별표 8] <개정 2019. 12.28.> [시행일 : 2019.1.1.] 제2호 다 목4]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7. 토양수분측정 방법 중에서 중성자방법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친환경농어업은 중성자수부측정기를 이용하여 토양의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중성자수분측정기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비 파괴적으로 동일 지점의 수분함량을 깊이별로 측정할 수 있다. 토양학 자격증 교재 김계훈 최은영 정종배 사동민 현해남
18. 유기농업자재공시 신청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중 2가지 이상만 적으시오?
제조공정 : 유기합성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단,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에서 천연추출물의 추출•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불가피하게 유기합성용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원료에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제제 등)은
원료외의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19.07.01.]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고시한「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설정 또는 지정된 비료의 종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증 성분량은「비료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비료관리법」제8조 또는 제17조에 농약 또는 원제로 등록된 경우에
주성분의 함량은 등록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4호 2018.12. 31., 일부개정]
그 밖의 제출하여야 서류수입완제품 [별표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보험가입증서 :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의 자재 인증관련 자료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유기농업 관련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하며 공시의 유효기간동안 인증(공시)관련 증명서의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증(공시)관련 증명서 발급기관의 신뢰성
㉡ 해당 제품이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명시 여부
㉢ 인증(공시)기간의 유효성
㉣ 국내 공시기준에 적합여부
19. 유기가공식품의 심사사항 구비요건 인증기준 중 가공원료 3가지이상만 적으시오?
①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 법 25조제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② ⓐ에도 불구하고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 및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 목의 허용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 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다 목의 허용물질은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G
: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유기원료(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수산물 + 유기가공식품)의 중량
③ ⓑ의 후단에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 원료’ 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퓨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 실제 사용되는 유기원료와 비 유기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④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
㉣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 비 유기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안정하게 계산한다.
⑤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전자변형 생물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⑥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가공원료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
⑦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성분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먹는 물 관리법」제5조에 의한 ‘먹는 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수질 기준 및「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소금(식염)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⑧ ⓐ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1 제1호 다 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정 많이 했습니다. 도움 많이 되길 바랍니다.
첫댓글 유기가공식품에서 심사사항 가공원료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G :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 유기원료(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수산물 + 유기가공식품)의 중량<개정 2019.07.01>
8번문제는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에서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요구할때는 이에 응해야한다.누구? 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입니다.
문제가 좀 다른것 같아 올립니다.
무농약농산물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오염기준을 촤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재배포장의 툐양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무엇인가란 문제 혹 나오지 않았나요? 잘 기억이 나질않아 물어봅니다~~~~
답: 토양비옥도유지, 염류집적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료 감사합니다.
무농약 농산물 재배포장· 용 수·종자재배포장의 토양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자료검색 해보니까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무농약 재배포장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많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