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명 | 직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총 계 |
| 361명 |
|
| ||||
제1회 임용 시험(6.13) | 소계 | 23개 직류 |
| 321명 |
|
| ||
공개 경쟁 | 행 정 직 (일반행정) | 일 반 | 9급 | 126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
장 애 | 14명 | |||||||
저소득층 | 9명 | |||||||
세 무 직(지방세) | 9급 | 13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
전산직(전산) | 9급 | 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
사회복지 | 일 반 | 9급 | 28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
장 애 | 2명 | |||||||
저소득층 | 2명 | |||||||
사서직(사서) | 9급 | 4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
속기직(속기) | 9급 | 2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7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
일반전기 | 9급 | 1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일반화공 | 9급 | 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
농업직 | 일반농업 | 9급 | 5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
축 산 | 9급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
보건직(보건) | 9급 | 7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식품위생직(식품위생) | 9급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
간호직(간호) | 8급 | 1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8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2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건 축 | 9급 | 1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지 적 | 9급 | 5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
운전직(운전) | 9급 | 2명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
경력 경쟁 | 의료기술직(치위생사) | 9급 | 1명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
의료기술직(임상병리사) | 9급 | 2명 | ||||||
의료기술직(방사선사) | 9급 | 1명 |
시 험 명 | 직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제2회 임용 시험 (10.17) | 소계 | 11개 직류 |
| 40명 |
|
| ||
공개 경쟁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12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
수의직(수의) | 7급 | 3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
약무직(약무) | 7급 | 3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
| ||||
시설직 | 일반토목 | 7급 | 5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
건 축 | 7급 | 3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
경력 경쟁 | 수의연구직(수의) | 연구사 | 2명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
환경연구직(환경) | 연구사 | 2명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 ||||
농촌지도직(농업) | 지도사 | 5명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
경력 경쟁 (고졸) | 공업직 | 일반전기 | 9급 | 1명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2명 | 물리, 토목일반, 측량 |
| |||
건 축 | 9급 | 2명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ㅇ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함
ㅇ 근무지역 :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주민센터
ㅇ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ㅇ 시험과목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회계학 :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및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가. 직렬별 응시자격
시 험 명 | 직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학력 및 자격 | |||
총 계 |
| 361명 |
| ||||
제1회 임용 시험(6.13) | 소계 | 23개 직류 |
| 321명 |
| ||
공개 경쟁 | 행 정 직 (일반행정) | 일 반 | 9급 | 126명 | ‧ 제한 없음 | ||
장 애 | 14명 | ||||||
저소득층 | 9명 | ||||||
세 무 직(지방세) | 9급 | 13명 | ‧ 제한 없음 | ||||
전산직(전산) | 9급 | 6명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회복지 | 일 반 | 9급 | 28명 |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
장 애 | 2명 | ||||||
저소득층 | 2명 | ||||||
사서직(사서) | 9급 | 4명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기직(속기) | 9급 | 2명 | ∙ 한글속기 1·2·3급 |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7명 | ‧ 제한 없음 | |||
일반전기 | 9급 | 10명 | ‧ 제한 없음 | ||||
일반화공 | 9급 | 6명 | ‧ 제한 없음 | ||||
농업직 | 일반농업 | 9급 | 5명 | ‧ 제한 없음 | |||
축 산 | 9급 | 2명 | ‧ 제한 없음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6명 | ‧ 제한 없음 | ||||
보건직(보건) | 9급 | 7명 | ‧ 제한 없음 | ||||
식품위생직(식품위생) | 9급 | 2명 | ‧ 제한 없음 | ||||
간호직(간호) | 8급 | 12명 | ‧ 조산사, 간호사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8명 | ‧ 제한 없음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21명 | ‧ 제한 없음 | |||
건 축 | 9급 | 13명 | ‧ 제한 없음 | ||||
지 적 | 9급 | 5명 | ‧ 지적 산업기사 이상 |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9급 | 1명 | ‧ 제한 없음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4명 | ‧ 제한 없음 | ||||
운전직(운전) | 9급 | 2명 | ‧ 1종 대형 운전면허 | ||||
경력 경쟁 | 의료기술직(치위생사) | 9급 | 1명 | ‧ 치위생사 | |||
의료기술직(임상병리사) | 9급 | 2명 |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직(방사선사) | 9급 | 1명 | ‧ 방사선사 |
시 험 명 | 직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학력 및 자격 | ||
제2회 임용 시험 (10.17) | 소계 | 11개 직류 |
| 40명 |
| |
공개 경쟁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12명 | ‧ 제한 없음 | ||
수의직(수의) | 7급 | 3명 | ∙ 수의사 | |||
약무직(약무) | 7급 | 3명 |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시설직 | 일반토목 | 7급 | 5명 | ‧ 제한 없음 | ||
건 축 | 7급 | 3명 | ‧ 제한 없음 | |||
경력 경쟁 | 수의연구직(수의) | 연구사 | 2명 | ‧ 수의사 | ||
환경연구직(환경) | 연구사 | 2명 |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농촌지도직(농업) | 지도직 | 5명 |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경력 경쟁 (고졸) | 공업직 | 일반전기 | 9급 | 1명 | ‧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관련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한 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0.1.1.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2명 | |||
건 축 | 9급 | 2명 |
ㅇ환경연구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붙임1)에 따라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란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해당(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농촌지도직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비농업계통의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가 농업계통 대학의 3학년에 편입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여야 함)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농업계통’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붙임1)에 따라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응시자격 중 학력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나. 공통 응시자격
ㅇ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 20세이상 | 2000.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2002.12.31. 이전 출생자 |
※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03.12.31.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함
ㅇ 지역제한
- 2020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20년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0년1월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ㅇ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 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ㅇ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졸업(졸업예정)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0.1.1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2003.12.31.이전 출생자)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붙임2 안내사항 참조)
※ 학교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응시자 지역제한요건 충족자(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능)
ㅇ 관련학과라 함은 일반토목직은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건축설비)이며, 일반기계직은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이고, 일반전기직은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ㅇ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공업(전기), 시설(토목,건축) 직렬의 임용예정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아래의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
※ 학과성적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해당학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12-49호)」별표2의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ㅇ 고졸자의 개념
- 학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거나 응시자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자로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2021.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2020.1.1. 현재 대학 중퇴자도 포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ㅇ 해당 학교장 명의 추천서를 2020.7.8.(수) ~ 7.9.(목)까지 대전광역시청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는 2020.8.3.(월) ~ 8.7.(금)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필요할 경우 응시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응시 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의료법」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3 안내사항 참조)
ㅇ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합격자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수행가능 여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의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_[붙임2]2020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안내.hwp
대전시_[붙임3]2020년도 공채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hwp
대전시_[붙임4]2020년도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