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며,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법률 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립금의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의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3)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 및 노후보장 기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안 제5조) 1)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지급에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퇴직연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 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00분의 10씩을 인상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1조) 1)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이율은 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퍼센트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퍼센트로 경감함. 3)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및 모집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행위 등으로 정하고, 그 자격 요건은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되,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모집 행위를 촉진함. 3) 자격 없는 자의 퇴직연금 모집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이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 시 조치사항(안 제38조 및 제39조) 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사용자는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결과, 적립금 현황,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도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 등 법령상의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예기치 못한 폐지 또는 중단 시에도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가입자 수급권이 저해되는 사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98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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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계리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2013년 7월 25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4조(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한다)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 피보험자등인 근로자가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금액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86조제6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④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나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