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함마 기출 325쪽 13승진 문제인데요
2번지문에서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안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은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것은 알겠는데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말이 걸리네요.
보수규정을 보니 모든 내용이 소방이랑 경찰이랑 묶여있던데 별도로 규정되어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별도로 '경찰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법령은 없지만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별도로 경찰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봐서 해설의 내용을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해설이 잘못 되어 있네요(죄송요)
해설② ~~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치 않고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일반공무원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라고 적어야 맞습니다.
경찰은 특수한 위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경찰학자들이 주장하는데...
현재로선 별도의 법령이 아니라.....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경찰학자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혼란드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