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오피스텔 3년새 5배 증가하였다.
뉴스1, 박승주 기자, 2022. 9. 29.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국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된 액수가 해마다 늘고, 오피스텔의 경우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75억원(84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가입자들에게 이를 대신 변제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이다.
대위변제액 규모는 2018년 583억원(285건), 2019년 2837억원(1364건), 2020년 4415억원(2266건), 2021년 5040억원(247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4340억원(2021건)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의 86% 수준이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2018년 505억원(234건), 2019년 2121억원(955건), 2020년 1722억원(863건), 2021년 1334억원(637건) 등 2019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8월까지)는 1056억원(44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는 다세대주택 대위변제액이 아파트보다 많았다. 다세대주택은 2018년 43억원(24건), 2019년 496억원(280건), 2020년 2189억원(1091건), 2021년 3015억원(1445건), 올해(8월까지) 2545억원(1197건)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2018년에는 22억원(14건)에 그쳤지만 2019년 98억원(56건), 2020년 278억원(169건), 2021년 467억원(257건) 등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의 변제금액(576억원·286건)도 지난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8월까지) 기준 서울 1833억원(769건), 경기 1376억원(562건), 인천 774억원(450건) 등 수도권이 3983억원으로 전국의 9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해마다 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는 2018년 8만9351가구에서 지난해 23만2150가구로 늘었다.
HUG 관계자는 "2년 전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크게 는 데다 전세사기 외에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변제금액 상승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