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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甲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乙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2.2.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8조. 물적 편성주의).
광업재단등기부도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54조).
공장재단등기기록 및 광업재단등기기록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다.
공장재단등기기록이나 광업재단등기기록 역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갑구에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2.3. 입목 등기부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기록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같은 법 제14조).
표제부: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甲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乙區): 저당권에 관한 사항
2.4. 선박 등기부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선박등기규칙 제4조. 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기록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같은 규칙 제5조).
표제부: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
병구: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
2.5. 담보등기부
담보등기부는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후단).
담보등기부는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결국 인적 편성주의인 셈이다.
2.6. 부부재산약정 등기부
부부재산약정 등기부는 부부별로 편성하므로, 역시 인적 편성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부부재산약정 등기규칙 제1조 제1항).
약정자부: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약정사항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2.7. 상업등기의 등기부
상업등기의 등기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상업등기법 제11조 제1항).
상호등기부
미성년자등기부[3]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자조합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유한책임회사등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에 관해서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이 상당수 준용된다.
상업등기의 등기사항 중 여타 등기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에 규정이 있으나, 상호등기, 미성년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는 상업등기법이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7.1. 법인 등기부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 등기부의 서식은 몇 종류가 있지만,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법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등기사항에 관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약칭: 법인등기법) 및 그 하위법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이 규정한 공통사항이 몇 가지 있다.
임원의 등기에 관하여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법인등기법 제2조 본문).[4]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서 나오기는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그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5]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같은 조 단서). 뒤집어 말해, 대표권 있는 임원은 주소도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며 대표권 있는 임원이 2명인데 둘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혼인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다.[6]
법인의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소정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조).
회사의 경우에 '상호'와 '본점', '목적',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에 관한 사항', (지배인이 있는 경우)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각 등기사항란이 있는 것은 공통이다.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은, '명칭'과 '주사무소', '목적',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사항의 각 등기사항란이 있다.
그 밖의 등기사항란은 법인의 종류별로 아래 표와 같은 같은 차이가 있다.
회사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 |||
합명회사·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 공고방법[7] | - | - | |
- | 자본금의 액 | (후술) | (후술) | - |
사원·청산인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자·청산인에 관한 사항 | 임원에 관한 사항 |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관하여 다음 등기사항란들이 있다.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금의 총액
또한, 주식회사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등기사항란들이 있을 수 있다.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관하여 다음 등기사항란들이 있다.
출자 1좌의 금액
자본금의 총액
2.7.2. 상호 등기부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 개인기업은 사업자의 이름과 상호가 별개이지만(이름으로 상호를 만드는 것도 물론 가능하기는 하다), 회사는 상호가 곧 명칭이기 때문이다(회사의 종류를 막론하고 상호는 법인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이 명칭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에 대응한다).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상호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목적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아래 ☆의 경우에만 해당)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본등기를 할 때기자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2.7.3. 미성년자등기부
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46조).
미성년자라는 사실
미성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과거에는 "무능력자 등기부"였으나, 한정치산자 제도가 2018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2018년 12월 19일부로 위와 같이 바뀌었다.
2.7.4. 법정대리인 등기부
상법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48조).
2.7.5. 합자조합 등기부
합자조합 등기부의 등기사항란은 법인의 그것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기사항란들이 있다.
명칭
주된 영업소
목적
조합원·청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회사의 경우에 회사성립연월일(설립등기를 마친 날짜)이 등기되는 것처럼, 합자조합은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등기된다.
2.7.6. 지배인 등기부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공동지배인-註]과 그 변경도 같다.
개념상 주의할 것은,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1항). 즉, 회사나 합자조합의 지배인의 경우에는 지배인 등기부를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는다.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영업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지배인을 둔 장소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2.8. 유한책임신탁등기부
신탁법 제124조(관할 등기소)
② 등기소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를 편성하여 관리한다.
3. 후견등기부
후견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피성년후견인등(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9]
후견등기기록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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