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꽃보직을 받으며 의경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또다시 우병우 수석은 아들 꽃보직으로 위기에 처했다.
우병우 수석 아들은 의경 꽃보직이라는 운전병으로 전출되었는데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2개월여 만이었다.
의무경찰 전출기준 규정에 따르면 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전출은 불가능 하다. 더군다나 일단 데려다 쓰고 나중에 서류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우병우 아들은 경비대에서 꽃보직인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더욱 이상한 점은 이상철 당시 서울 경찰청 경비부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다.
이상철은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옮겼는데 우병우 아들도 같이 차장실로 보직이 옮겨갔다.
이상철이 사전에 우병우 아들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경비대 보직인 우병우 아들을 뽑을 수가 있겠는가? 우병우가 이상철에게 지시아닌 지시를 했으니 이상철이 운전을 잘하는지 아닌지 알수 있고 우병우 아들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우병우의 아들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우병우 아들이 운전을 잘해서는 이유로 3명중에 뽑았다고 한다.
가장 민감한 문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자식을 보고 아버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전에 이상철과 우병우가 긴밀하게 친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런데도 물랐다면 우병우가 외압을 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전에 우리 아들좀 봐죠 했으니 차장으로 승진하고도 데리고 갔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 아들의 주특기는 운전병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의무경찰을 경찰의 개인 운전병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마 의무경찰을 보낼 때 경찰의 운전병을 하라고 병무청이나 부모들이 보내준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병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쓸모가 없는 곳에 젊은 병사를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병력이 남아도니 자기들 자식의 자소소를 쓰게 하거나 또는 자식들의 과외나 시키는 것이지 않는가?
처음 우병우가 위기가 온 것은 진경준과 넥슨 김정주의 관계에서 우병우 처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우병우 수석은 넥슨 김정주를 만난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처가 부동산 거래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우병우 장모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우리 사위가 검사다라며 우병우 장모는 사위에게 계약관계에 대해서 알아 봐야 겠다며 우병우 검사를 계약 현장으로 불렀다.
넥슨측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김앤장은 안끼는 곳이 없다.
폭스바겐은 연비조작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을 당하자 폭스바겐은 김앤장 법무법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앤장 법무법인은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의 모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당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우병우는 처가 부동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계약 현장에 검사의 신분으로 참석한 것이다.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집안에 검사가 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다. 안물어보는게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병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거짓말을 한것이다.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우병우가 검찰청 밖으로 나갔는지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우병우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을 봤다며 이에 필요한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어쨌든, 우병우는 이를 확인 언론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병우 장모는 어버이연합을 지원하는 기업과 관련이 있어서 청와대가 어버이 연합을 관리했다는 정황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청와대와 시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해서 파문을 일었는데 그 핵심에 우병우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어버이연합 조사는 아직까지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관할하는 검사가심대평 의원의 아들이라서 더욱 의심스런 점이 있다.
심대평 아들 심우정 검사는 어버이 연합 수사뿐만 아니라 진경준 검사장의 수사에 우병우 사건까지 담당해서 고위층 비리 수사의 많은 부분을 심우정이 맡게 되었고 심우정이 맡으면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우선멈춤으로 함흥차사가 되어 버린다. 한마디로 심우정은 블랙홀이다.
우병우 처가는 또다른 논란을 가지고 있다. 한때 외국인 학교 입학 비리에서 우병우 처제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때 검사가 우병우와 아주 친한 진경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밝혀져 끼리끼리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병우 처제는 딸을 온두라스 국적으로 위조해서 듩통이나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자신의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성공한다. 이유는 우병우 처제가 조세피난처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국적을 취득하고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에 성공시킨 것이다.
우병우는 까도까도 나오는 최근 대한민국 최고의 까도남으로 등극하지 않았을까?
첫댓글 이런짖하니 검찰의 꼬봉짖하는거 아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