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내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등 주요 개인보호용품 및 의약품 규제 중 -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인도 정부 정책 모니터링 필요 -
□ 인도 코로나19 현황
ㅇ 3월 23일 기준 전체 인도 확진자 수는 390명(사망 7명, 완치 24명, 확진 359명)
ㅇ 72개 검사소를 통해 지금까지 약 1만 8127건 검사
확진자 상위 10개 주 발생 현황(3.23. 기준)
연번 | 지역 | 확진자 수 | 완치 | 사망 |
현지인 | 외국인 |
1 | 마하슈트라 | 64 | 3 | 0 | 2 |
2 | 케렐라 | 60 | 7 | 3 | 0 |
3 | 델리 | 28 | 1 | 5 | 1 |
4 | 우타르프라데시 | 27 | 1 | 9 | 0 |
5 | 라자스탄 | 25 | 2 | 3 | 0 |
6 | 카나타카 | 26 | 0 | 2 | 1 |
7 | 테랑가나 | 15 | 11 | 1 | 0 |
8 | 펀잡 | 21 | 0 | 0 | 1 |
9 | 하리아나
| 7 | 14 | 0 | 0 |
10 | 라타크
| 13 | 0 | 0 | 0 |
자료: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Family Welfare)
□ 인도 코로나19 대응 현황
ㅇ 3월 19일(목) 모디총리는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실시하며, 민생 및 경제 안정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내용 발표
모디총리 대국민담화 주요 내용
권고사항 | 주요 내용 |
재택근무 | - 모든 국민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하며, 필수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모든 민간부분 근로자의 재택근무 실시 권고함.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자가 격리 요청 |
의료인력 확보 | -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일상적인 진료나 긴급하지 않은 수술일정은 한 달 뒤로 연기할 것을 권유했으며, 국민에게도 일반적인 진료를 위한 병원방문도 피할 것을 권고 |
민생안정 | - 식료품점 및 약국은 계속 문을 열 예정이니 사재기 현상 등 국민들은 패닉하지 말 것을 독려 |
고용안정 | - 기업들에 자가 격리 기간동안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지도 말고 해고도 하지 말 것을 권고 |
통행금지 | -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방어를 위해 일정시간 동안 자체적인 통행금지(Janata Curfew, 대중통금) 시행 · 기간: 3.22(일) 오전 7시 ~ 오후 9시 · 해당 시간 동안 필수인력(의료인, 경찰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 출입 금지 |
ㅇ 인도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현황
- 인도 정부는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외교, 공식, UN 등 국제기구, 고용 및 정부 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를 발급 중단함.
- 3월 20일 기준 입국 허용된 외국인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A), 중위험(B) 저위험(C) 등 3개 우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고위험(A)과 중위험(B) 유형에 속한 사람은 별도 시설에 격리함. 증상이 없고 기저 질환이 없는 저위험군(C)에 속한 사람은 자택(Home)에 격리 시키고 14일간 모니터링 한다고 밝힘.
인도 정부, 코로나19 격리조치 세부기준
유형 | 기준 | 조치사항 |
A (고위험, High Risk) |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세가 있으며 증상이 발생하기 전 14일 동안 코로나19 발병국가(지역)을 여행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승객 -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14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환자 | - 다른 승객들과 분리 및 격리를 위한 이송 조치 |
B (중위험, Moderate Risk) | - 인도로 입국한 무증상 승객 중에서 60세 초과 또는 고혈압, 당뇨, 천식이 있는 승객 | - 지정된 격리시설로 주정부에 의해 이동조치 되어 14일 동안 모니터링 실시, 증상이 발현될 경우 격리 |
C (저위험, Low Risk) | - 코로나19 감염국가로부터 입국한 무증상 승객 | - 14일 동안 자가 격리되고 통합 질병 감시체계에 의해 모니터링 실시 |
자료: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 자세한 우리 국민의 인도 출입국 제한조치 및 현황은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링크 :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ㅇ 급증하는 루피 환율에 따른 통화스와프 정책
- 2월 24일 이후 코로나19 불안감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약 47억 달러 매도되면서 3월 23일 1달러당 76루피를 돌파함.
- 3월 16일 인도 중앙은행(RBI)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모든 은행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3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6개월간 간접적 통화스와프 창구(Dollar Swap Window) 역할 수행
- 이는 달러가 필요한 은행에 달러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은행 달러 조달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어 루피화 가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
ㅇ 인도 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정책
- 인도 중앙은행은 경기 및 민생 안정 차원에서 3월 18일부터 각 은행에 고정 금리(5.15%)로 대출해줄 수 있는 Long-Term Repo Operation(LTRO)제도에 추가적으로 1조 루피를 투입해 각 은행에 금리 인하를 유인하고 있음.
· 1조 루피: 한화 약 17조1100억 원(1루피: 17.11원)
- 또한, 케랄라(Kerala)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00억 루피를 추가 확보하고 그중 200억 루피는 농촌 고용보장 연금 명목으로 각 가입자에게 지급함. 132억은 해당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 가정에 1000루피씩 지원한다고 밝히는 등 각 주별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
□ 코로나19 관련 품목 정부 규제 현황
ㅇ 마스크 등 개인보호용품 수출 규제
- 인도 정부는 코로나19의 진행정도에 따라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용품 수출을 탄력적으로 규제
- 3월 23일 기준 마스크(일회용, 의료용, 보건용), 합성고무장갑, 모든 섬유류 마스크 원자재(Melt Blown, Spunbond 등) 및 호흡기 관련 모든장비(ventilator) 수출 금지 중
· HS 3926.90/6217.90/6307.90/9018.90/9020호(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용품), HS 제9018호(호흡기 관련 장비) 및 HS 제5603호(섬유류 마스크 원자재)
ㅇ 손소독제 필수품목(Essential Commodities) 지정
- 인도 정부는 6월 30일까지 손소독제를 필수품목(Essential Commodities)으로 지정하고 필수품목 관리 법률(The Essential Commodities Act) 하에 관리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 따라 손소독제 제조사들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량 및 가격 등을 정부로부터 통제받음.
ㅇ 의약품 수출 규제
- 인도는 완제약 제조의 원재료인 활성원료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나 중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원재료 수급 애로
- 이에 따라 3월 3일 부로 파라세타몰, 티니다졸, 메트로니다졸, 비타민B1/6/12 등 의약품 26종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일부 품목은 소매판매 시 인당 갯수 제한 판매 시행
수출제한 의약품 26종 리스트
연번 | HS-CODE | 품명 |
1 | 29222933 | 페라세타몰(Paracetamol) |
2 | 29332910 | 티니다졸(Tinidazole) |
3 | 29332920 |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
4 | 29335990 | 아시클로버(Acyclovir) |
5 | 29362210 | 비타민 B1(Vitamin B1) |
6 | 29362500 | 비타민 B6(Vitamin B6) |
7 | 29362610 | 비타민 B12(Vitamin B12) |
8 | 29372300 |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
9 | 29414000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
10 | 29415000 | 에리스로마인염(Erythromyein Salts) |
11 | 29419050 | 네오마이신(Neomycin) |
12 | 29419090 | 클린다마인염(Clindamyein Salts) |
13 | 29420090 | 오르니다졸(Ornidazole) |
14 | 30042050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성분 함유 의약품 |
15 | 30042061 | 에리스로마인염(Erythromyein Salts)성분 함유 의약품 |
16 | 30042095 | 클린다마인염(Clindamyein Salts)성분 함유 의약품 |
17 | 30043919 |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성분 함유 의약품 |
18 | 30045032 | 비타민 B1(Vitamin B1)성분 함유 의약품 |
19 | 30045034 | 비타민 B12(Vitamin B12)성분 함유 의약품 |
20 | 30045039 | 비타민 B6(Vitamin B6)성분 함유 의약품 |
21 | 30049015 | 네오마이신(Neomycin)성분 함유 의약품 |
22 | 30049021 | 오르니다졸(Ornidazole)성분 함유 의약품 |
23 | 30049022 |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성분 함유 의약품 |
24 | 30049023 | 티니다졸(Tinidazole)성분 함유 의약품 |
25 | 30049099 | 아시클로버(Acyclovir)성분 함유 의약품 |
26 | 30049099 | 페라세타몰(Paracetamol)성분 함유 의약품 |
자료: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 주·연방정부별 조치 사항
◦ 인도 정부, 3월 22일부터 1주일간 모든 공항 인도향 비행편 착륙 금지
◦ 주 정부 등 종 82개 지역(District) 지역 봉쇄(Lockdown) 조치
- 인도 수도인 뉴델리와 하리아나주는 각각 3월 23일 자정 및 3월 22일 오후 9시부터 3월 31일까지 통행 및 모든 사기업, 상점의 영업금지령 시행
연번 | 주요 내용 |
1 | 기차, 항공 등 모든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 금지(응급상황 예외) |
2 | 모든 상점 및 사무실 영업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
3 | 해외에서 최근 입국한 자들은 자가격리 시행 |
4 |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 이동 금지 |
5 | (예외사항) 전기, 수도, 공공 서비스, 은행 및 ATM,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우편 서비스, 물류 운송 및 주유소, 필수 제품을 위한 제조업, 식품, 의약품과 관련된 영업 및 배달업 |
자료: 하리아나 주 정부
-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푸네시와 뭄바이시가 소재한 마하슈트라주는 3월 2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으로 인도 내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고 주 정부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마하슈트라주 내 4개 도시(뭄바이, 푸네, 나그푸르, 핌프리친치와드) 봉쇄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신속한 수출 규제
-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수출규제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음.
- 1월 31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인도 정부는 마스크, 합성고무장갑 등 개인보호용품 수출을 금지시키고 코로나19 대비 시작
- 인도 내 확진자 수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2월 8일, 2월 25일에 의료용 및 일회용 마스크 등 관련 품목 수출을 허가했으나 3월 19일에 인도 확진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원재료 일체를 포함한 개인보호용품을 다시 규제함.
- 이처럼 인도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수입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도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수출·수입 규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ㅇ 급변하는 인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3월 23일 인도 루피 환율이 달러당 76.01루피를 기록하는 등 인도의 경기상황 역시 급변하고 있음.
-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관련 규제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Family Welfare),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및 현지언론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