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에게
한국모바일인증(주) [본인인증서비스 제안서] 입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는데요.
고객이 이거 해야 하는 거냐고 묻네요;
사기업에서 보낸 메일이기도하고 법적으로 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메일 받아보신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메일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행안부 지침에서는 버인증과 주민번호대체수단(i-pin 등등.), 시스템 관리자 인증서를 제외하고는 인증부분에 다른 내용은 본 기억이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닌 것 같네요ㅋ
첫댓글 메일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행안부 지침에서는 버인증과 주민번호대체수단(i-pin 등등.), 시스템 관리자 인증서를 제외하고는 인증부분에 다른 내용은 본 기억이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닌 것 같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