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Kläger.
법원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
절차의 종류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게 사용된다.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제2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제3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이라고 하며, 강제집행절차와 독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또는 신청인(피신청인)이라고 칭한다(괄호 안은 그 상대방을 가리킴). 제소전화해절차(提訴前和解節次)·증거보전절차·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신청인상대방이라는 명칭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피고에게는 원고인 피고인을 붙인다는 것안 사족에 해당하는것이다.
그러나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상소하다 는 뜻이므로 항고인 상고인을 붙여야 정확한 뜻이다.
이런 연유에 의하여 원고인 피고인으로 붙여서 쓰기도 하나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항고인 상고인과 같이 보조를 같이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의 약자로 원고이다. 그러므로 둘 다 맞는 말이다.
첫댓글 군지는 당당하게 당사자 앞에서 말한다.
그러나 소인배는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아는체 하려하다보니 숨어서 뒷구멍으로 비난을 한다.
그것은 마치 거렁뱅이 인격의 소유자가 거렁뱅이 옷을 입고 있으면서
구멍난 곳을 새천으로 꿰맸다고 내 새옷을 봐라 하는 것과도 같은 유치한 짓이다.
원글도 좋지만
댓글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네요.
감사합니다._()_
서울중앙지검장과 법원장을 포함 각 지검 검사장과 지법 법원장을
검찰공무원 맟 법원공무원 5급 경력 이상의 자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시장 군수 선출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하면 사법개혁이 완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