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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매물토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토지입니다. 게시글 자세히 보시고 의문사항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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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물토지는 오래전부터 홍천군 내면 율전리1782 공로를 통한 주민들이 사용해왔던 토지로
2022년도에 현 토지주가 율전리979와 973사이에 있는 통로를 고의로 막고 매물토지 현장 답사하는 분들에게 본인이 여기 있는한 매물토지에 단 한발자국도 못 들어간다고 공포??를 조성
원고가 원상복구 요청에도 원고도 단 한발자국도 못 들어 가게하겠다하여 부득이하게 주위토지통행권 소로
현재의 토지주인 피고 000이가 내면 율전리 1782는 공로로 이사건이후 통행에 방해가 돼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안겠다고 하였고,, 그후 1개월 후에도 국가도로인 공로를 현재피고주가 자기 토지라고 법원에 항변 답변한 피고가 원상복구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화해조정을 원과 받아들여 2023. 6. 5일자로종료된 소송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는 재차 토지주가 진입을 방해한다면 다시 주위토지통행권소를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화해조정으로 종료된후 피고 현재의 토지주가 원고인 저에게 2천5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현재의 토지주가 본인 임야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 홍천군에 단속된 피해금액이 2처5백만원이라며
원고 였던 저에게 2천5백만원 달라고,,저는 현 토지주에게 돈 빌린 적도 없습니다.
구석기 청동기시대에 칡넝쿨로 줄처노코 여기 내땅,,,,,그동안 제 매물토지(지번공개) 다들 좋은 토지라며 답사와서 그 누군가를 만나서 길도 없는 맹지라는 등의
어불성설로 실망하고 답사도 하지 못하고 귀가하신분들,,상당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랑 같이 동행을 요구하여도,,,지번을 공개 게시글 또는 지번을 알려달라하여 알려주었고,,,현장 답사가신분들 토지도 확인 못하고,,,,,,답사하여서 마음에 들어야 매수하는 것이지,, 토지주와 답사가 부담이 되나 봅니다요
-현재 34,000평 토지도 원주인이 여자분으로 현토지주는 이분에게 임대 받아 8년간 경작 임차인으로 있다가 고의로 제토지를 막아 제가 토지주와 제토지주를 막은 현토지주 2명에게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으로 임대하였던 여주인이 현 토지주에게 2003년6월에 헐값??에 매매 하였고
- 그누구A에게 제 매물토지를 헐값에 매수하여 자기하고 같이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그냥 남에 토지를 강탈하려는 넘 그A가 저에게 이야 기 하여 주어 알게 되었지만,
-그전 부터 제 매물토지 입구를 그물로 막아그 누구도 한발자국도 못들어가게하여,,A가 이야기 하기전 부터 제 토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알기에 부득이 주위토지통행권 소를 제기하여 결국은
교묘하게 임대인으로부터 34,000평을 헐값에 매수하고
- 현 토지주가 통행방해 장애물설치하면 바로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그 어떠한 방해 공작을 하지 못합니다. 한번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그 형벌이 무서워서,,,
-현재는 공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통행세를 받겠다고,,하는게 고작이네요
떵이 더러워서 피해간다고,,이넘의 만행 때문에 매수를 안하겠다는 분이 있으니 ,이 넘이 마음에 걸리면 그냥 지나가주세요
매수할분은 매수합니다. 제 매물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로 2023년 8월에 1분이 매수 이분이 농막설치 진행중에 있으며 다른 이웃이 생기면 전기인입 1/2 등 협력하여 터전을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 그 어떤분은 도라이 같은넘이라며 이런넘이 아직도 있냐하면서 조만간 저하고 현장 답사 마음에 들면
매수 터전을 잡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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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7.일 답변서 당초부터 피고 현 토지주의 소유토지라고 항변 답변한 내용입니다.
국가도로가 현토지주는 자기 토지라고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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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후 인 2023. 2. 20일 피고 본인의 토지가 아닌 공로라고 인정하였으며 이사건 이후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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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원고가 도로폭 5m 소에 현재의 토지주가 패소할 것을 두려워서 2023. 3. 20일 피고가 당초부터 본인토지라고 우기다가 원상보구하였다는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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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토지주는 현재 여자분하고 함께 매물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데 2023년도 6월경인가 춘천경찰서에 저에 연락 남양주 00터널에 음주운전 차량 으로 신고되어 저를 보자고 신고자는 여자분이라며 황당 이날 제가 술을 마셨다면 100% 음주운전으로 당했죠,,,신고자는 여자라는데 비밀이라 안가르쳐준다고,,,허위 거짓 신고자가 현재 토지주와 함께 사는 여자인지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단지 제 차량 번호 아는 여자는 현재 토지주와 함게사는 여자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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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매물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이며 저는 여러 사이트에 지번을 다 공개 하였고 문의자에게 동행 할 것을 권하였으나 10중8구 혼자서 답사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거나,
또한 최근 답사자에게 현토지주는 길을 안낸다고 지나가는 길에 자기 땅이 있다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길을 못낸다면 매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 연락이 왔으며 이렇케 토지는 마음에 드는데 ,,답사 가신분들 연락해보면 이분같은 대답이 아니라 동문서답입니다.
=>현토지주가 길을 안낸다.?? 2023. 2. 20. 현재의 도로는 공로라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안겠다. 이미 국가도로인 공로로 통행 하는데
현 토지주가 길을 안낸다할 권리도 없습니다.
=> 현토지주가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다.
토지 매수 통행하는데 현 토지주가 통행세 달라하면 얼마 주랴 ,000원 과다한 금액이다. 통행세 받으려면 현 토지주가 법원에 소송 걸어야 하며 변호사비용과 토지 감정료 등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서 소송도 못합니다.
결론은 통행세 못 받습니다.
■점용로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점용료 계산 공식
-개별공시지가*점용비율*점용면적*사용기간*
◆점용료비율
-주차장진입로0.02%, 농업시설0.01%, 주택0.025%
=> 길을 못내면 매수가 어려울것 같다.
토지에 관심 매수하시려는 분은 사회인 성인입니다. 제 매물토지는 공로인 국가도로가 있고 단지 현 토지주 사이에 공로가 있으며 도로폭이 3m가 안되서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현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외에는
공로 말 그대로 길입니다. 아 건축허가 낼수 있는 길,,,저는 현재는 토지주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그외에 어디다 어떤 길을 내야 합니까
위와 같이 건축허가는 할 수 없으나 차량이 통행하는 길입니다. 그 이상 제가 어떤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이며,,,,게시글 자세히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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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토지주는 줄그면 현토지주 땅,,,제 매물토지를 다른사람이 매수 못하게 그물등으로 진입로로 길을 막는 등 만행으로 ,,줄그면 내땅???
- 어느분이 현토지주 만행 또라이 같은00있냐고 하면서 조만간 현장 답사
하신답니다.
어느분은 게시글 보고 단독 현장 답사후 토지는 마음에 드는데 길믈 못낸다면 매수가 어렵다고,,길이 있는 도로인데 당초부터 현재는 건축하지 못하는 토지며 농막은 짓고 통행 하는 토지라,,,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니,,,어렵네요
주위토지통행권 100%승소 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2020가단5168504 검색하여 보세요 주위토지통행권 도로폭 3m 승소 판레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 즉 인접토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법률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행을 해야하는 토지의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토지 통행권의 요건만 충족되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법적통행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산정은 통행권 인정당시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 기준으로 합니다.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통행권은 소멸하지 안는데요, 손해배상이 법적통행권의 성립요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보상의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남게 되죠
법적소멸권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체로 성립하고, 반대로 요건이 소멸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법정통행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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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창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 것 조레도로
건축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또는 애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상해서 건축법도로를 만들라고 지자체에 권고하여야 한다.
조레도레
조레도로란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었거나 이미 마을길로 조성된 현황도로로 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가ㅣ 명확하지 안아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수 없어 허가 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도로로 만드는 공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미 마을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 길일 경우 그 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또는 또는 제한되었다고 추정하는 데도, 건축법 45조에 의하여 지정한 근거가 없으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제2조 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함(건축쟁정길잡이 330쪽)
지정했음에도 지정한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 떠는 건축법 제한이 건축법도로로 지정이 돼지 안았거나 지정됐는데 근거가 없어서 배타적사용수익권이 살아 있는 현황도로라도 이전 절차를 통해서 일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대부분 지자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로서 그 통로를 건축허가(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통로 건축허가할 때 건축법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94년이전 특히 81년이전에는 지정할 근거를 남길만한 곳이(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해 노코도 근가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찾는 통로를 가지고도 건축허가 심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99. 5. 9.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인 경우에 지자체 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건축법도로로 지정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둘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건축법 제45조에서 건축조레로 위임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공유ㅣ만조레로 될수 있다고 하거나, 사유토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어도
그 법조문을 집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전국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전국의 조레도로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 할 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인데도 그 현황도로가 조레도로에 포함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다른 선진적인 지자체 건축조레에 규정된 사례를 참조하여 건축조레의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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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처럼 진입롤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안았던 시절이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있었으나,. 그 근거를 지자체가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도시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된 취락지구내의 사유인 마을길 또는 농로도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로 개설된 현황도로가 상속등으로 소유권이 승계된 이후에 허가ㅣ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이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분쟁이 늘어나면서
1999. 5. 9.건축법 제45조에 조레도로로 규정이 신설되었다.
건축행정길라잡이330쪽(국토부2013년 발행)
주민이 수년간 도로로 사용하여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안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레로 정하여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즉 현황도로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이용권도 동시에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건축조레에 근거를 마련하여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사용승락없이)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축도로로 지정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자체는 1999.5.9.개정된 건축법 제45조의 조레;도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법원의 소송을 줄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도는 지자체의 무지로 인하여 조레도로 가 사실상 묻혀 있다.
지방조레를 개정안하는 지자체가 부득이 수다.
반면 앞서가는 지자체는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 여부를 지자체와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라는 것으로 알고, 일차적으로 조레도로로 지정한 후에 이에 불만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되고 있다.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으니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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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오지 자연인토지 삼면국유림 차량 진입
홍천 오지 자연인토지 삼면국유림 차량 진입(자연/전원 동호회)
-모이면 힘디됩니다. 시골은 사람이 거주하면 도로포장 해줍니다.
=>뭉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래 교각(다리)과 도로도 면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준겁니다.
해발 850m 삼면국유림속의 오지 오토 캠핑 부지
o 도로에 접한 평지토지로 차량 진입
o A-100평, B-100, C-100, D-171평
평당 15만원/471평 일괄 4천6백만원
o 식수
A, B 토지내 수맥이 흘러 갈수기에도 1급 청정수 연중 생성
또한 130m 아래 폭 2-3m 구거(계곡)을 형성 사방댐으로 흐르는 구거발원지로 청정 1급수 연중 무한정 공급 됩니다.
o 힐링
산중, 숲속의 토지로 이곳에 잠시 머무르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명당 터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시내에서 소주 1병 마시고 머리 아프신분은
이곳에서 소주5병 마셔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중병 노약자에 1개월만 농막 거주하면 걸어서 나가는 최상의
요양 힐링지 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지키고, 망가진 몸과 지친 마음을 건강하게하는 최상의
명당터입니다.
건강=> 무공해 신선한 공기+청정1급수
동서울에서 2시간 30분 이내 거리(158km)
o 양양, 평창, 인제 상남 1시간 이내 거리
o 오마이텐트 걷고 싶은길-대한민국 제일 아름답다는 미산계곡
o 인제 내린천 계곡, 삼봉자연휴양림, 10월 내면 은행나무 축제
투자성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고 대로에서 매물토지 약 400m아래 까지는
3m시멘트 포장도로가 있고 이후 부터 매물토지까지는 비포장 도로로
지적도상 도로가 구간별 3m이하 구간이 있어 현재는 농막을 설치 사용할수있으며,,,세월이 지나면 건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힐링 요양으로는 최적지라 투자성이 높다고 판단됍니다.
본인, 가족, 친척 등 주변 분들이 지친 마음과 중병 치료 요양과 힐링 최적지입니다.
<매물토지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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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토지까지 이어지는 지적도상의 도로 이며 매물토지 앞까지는 폭3m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매물토지 입구까지 약 300m에서 비포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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