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공증절차가 무산되었고, 관련 서류도 회수했으며, 찢어진 차용만 있다면 그것 만으로 소송제기를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상대방과 통화하여 차용절차 자체가 무산되었음과 차용사실없음을 통화내용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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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급돈이필요해 개인월변 구하던중
절차상 직접만나서 돈받기전에
차용증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이름주민번호가족관계등등
인감도장도찍고 그윗란에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명시하라고해서 그렇게적었습니다. 이자율과 갚지않을시
약속어음이런것도 명시되어있었구요. 그런데
그 서류를 들고 채무자인저와 채권자인 그분과함께
공증사무서에 갔는데 제가 서류를 다 첨부하지않아
채권자가 갑자기 돈을 못빌려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드렸던 서류(등본초본 가족증명원 인감등명서등)달라고해서 받았고, 작성했던 차용증명서는
달라고하니까 채권자가 딱 반으로 찢더라구요 ..그리고는 그채권자가 찢은서류를 저한테주지않고 본인가방에 넣더라구요 결국은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공증도안했는데
제가 이전에 차용증에다 현금으로받았다고 표기했는데
서류가반으로찢어졌음에도 혹시 그 일수꾼이
저한테 갚으라고 할수있는 효력이발생하나요??전 분명 받지도않았는데... 차용증에 현금으로 받았다.고명시한것과
도장찍었던것들때믄에 협박하고 법적으로 문제시삼고
제가 돈빌려간것처럼 사기칠까봐 두렵네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