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박민식, 배덕광 의원이 반대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1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 영장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박민식 의원은 “사실 이것까지 영장을 하게 되면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했고 배덕광 의원도 “국가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이라고 반대
조성은씨는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방해에 앞장서는 건가”라고 이상민 의원을 비판한 뒤 발언 배경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씨는 “혹시나 피의자 윤석열 등들과 이상민 의원이 통화하는 바람에, 혹시나 공수처에서 통신조회 당하셔서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