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제할 경우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 대부분의 도심 지역이 포함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도 기간이 수차례 연장된 끝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보증금 또는 월세 규모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신고 의무를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두 당사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공동 신고 원칙에 따라 한쪽이 먼저 신고하면 나머지 한쪽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진행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정보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주택의 주소, 임대 기간, 보증금 및 월세금액, 계약 체결일 등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 계약 조건이 동일한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에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