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대표이사 연대보증 – 대표이사 퇴임 이후의 보증책임
▣ 민원내용
민원인은 OO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대표이사 퇴임 이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관하여 부당하게 추심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
▣ 쟁점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면 보증 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인 주장의 수용이 어려운 점 등을 안내하고 종결처리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책임이 제한되는지 여부 - Daum 카페
▣ 소비자 유의사항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법인의 확정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퇴임 전에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고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할 필요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75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76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