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3 1. 위헌결정의 소급효 (大判 2021도14878)·········· 3 2.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大判 2022도7290)········· 6 3.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9도16782)······· 8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0 4. 포괄일죄의 신설과 소급효 (大判 2022도10660)·········· 10 5.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의 폐기 (大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12 6.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4610)······ 17 [3] 행위의 주체와 객체··········· 19 7. 대표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21도701)········· 19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 8. 실화죄와 이중적 인과관계 (大判 2022도16120)·········· 20 [5] 과실범··········· 22 9.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2도11163)·········· 22 10.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 (大判 2022도1499)········ 24 11.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大判 2022도1401) (미간행)·········· 27 [6] 정당방위········ 29 12.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 판단 (大判 2020도6874)··········· 29 [7] 정당행위········ 31 13.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大判 2019도10516)······ 31 [8]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2 14. 대향범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7866)······· 32 [9] 종 범······· 34 15. 종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649) (미간행)··········· 34 16. 목적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2563)········· 35 [10] 공범과 신분········ 37 17.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17도10007)··········· 37 [11] 일 죄··········· 39 18.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죄수판단의 기준 (大判 2021도17110) (미간행)······· 39 19.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大判 2022도8806)········ 40 [12] 형벌의 종류········ 42 20.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592)······ 42 21.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662)······ 44 [13] 누 범··········· 46 2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大判 2020도13705)·········· 46 [14] 형의 시효·소멸·기간········· 48 23. 추징형 시효중단의 효력 (大決 2021모3227)······· 48 …… 형 법 각 론 …… [1] 과실치사상의 죄·········· 50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大判 2022도11950)······· 50 [2] 협박의 죄······· 52 2.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내용 (大判 2022도9187)·········· 52 [3] 강간과 추행의 죄········ 54 3.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大判 2022도1683)········ 54 4.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0도12419)·········· 55 5.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 (大判 2023도162)·········· 57 6.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 (大判 2021도9041) (미간행)·········· 58 [4] 명예에 관한 죄··········· 59 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고의의 내용 (大判 2020도8336)········ 59 8.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5642)··········· 61 9.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1도1089) (미간행)········ 63 10.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13425)········· 64 11.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10827) (미간행)······ 66 12.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0도8421) (미간행)········ 68 13.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2도4171)········· 70 14. 모욕죄에서 추상적 판단 표현의 정도 (大判 2022도4719)······· 72 15.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大判 2019도7370)··········· 73 16.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大判 2017도19229)·········· 75 1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9도14421)········ 77 18.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6897)········ 78 [5]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80 19. 집행관의 강제집행의 업무성 여부 (大判 2020도34)········· 80 20. 업무의 보호가치 (大判 2021도16482)········· 81 21.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大判 2021도15246) (미간행)······· 83 2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21도9055)· 84 23.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19도7446)··········· 86 2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 (大判 2021도1533)·········· 88 [6] 비밀침해의 죄······· 90 25.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객체 (大判 2021도8900) (미간행)······ 90 [7] 주거침입의 죄······· 92 26.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419) (미간행)······ 92 27.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7087) (미간행)·········· 93 28.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717) (미간행)·········· 94 29.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272, 2022전도9) (미간행)·········· 96 [8] 절도의 죄······· 97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5659) (미간행)······· 97 [9] 사기의 죄······· 98 31. 도급계약 등이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17도14104)·········· 98 32. 절취와 사취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2494)········· 100 33.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227)········· 102 34.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 (大判 2022도10629)······ 104 [10] 횡령의 죄········· 105 35.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의미 (大判 2017도21286)········· 105 36. 채권양도인의 지위 (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107 37.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1도2088)··········· 111 [11] 배임의 죄········· 113 38.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보관 등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113 39. 자료 무단반출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자료의 성격 (大判 2018도4794)····· 115 4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大判 2022도3784) (미간행)········ 117 4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18도13604)··········· 118 42.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8833) (미간행)······ 120 43.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22도3717) (미간행)········ 122 [12] 손괴의 죄········· 123 44.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410)··········· 123 [1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24 45.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大判 2022도5827) (미간행)·········· 124 46.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大判 2021도16876) (미간행)········ 125 [14] 공안을 해하는 죄·········· 126 47.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개별범죄의 관계 (大判 2022도6993)··········· 126 [15] 문서에 관한 죄······· 128 4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17712) (미간행)·········· 128 49.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大判 2022도6886)······ 130 50.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9714)········ 132 5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허위신고 (大判 2021도11257) (미간행)··········· 134 52.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135 [16] 먹는 물에 관한 죄········· 137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의 의미 (大判 2022도2817) (미간행)······ 137 [1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38 53. 직무유기의 의미 (大判 2021도8361)········· 138 5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5105)··········· 140 55.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인가의 판단방법 (大判 2020도18296)·········· 142 [18] 공무방해에 관한 죄······· 144 56.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244)········· 144 [19] 무고의 죄········· 146 57.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11754) (미간행)········· 146 58.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 (大判 2022도3413)········ 147 ※ 참고판례········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