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무회계는 하면 할 수록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무관심 등 업무의 완전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지속되어 오면서 당연시 되어버린거라고 생각됩니다.
질의에 쌈지공원(포켓공원) 각 지자체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어째든 공원과 유사한 시설로
공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규모이고 공원관련규정에도 없는 소규모 공원이니 당연히 비용처리 했기에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는 과거에는 비용처리 했는데 왜 이제서야 자산으로 등록하느냐고 반발하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바꾸려고 하니 그런 반발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회계처리의 대원칙을 말씀드리면
쌈지공원을 그동안 공원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선유지비의 회계처리는 자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산도 없는데 공원수선유지비 회계처리는 전혀 맞지 않은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은 유지보수를 하고 쌈지공원은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쌈지공원도 일시적인 시설도 있겠으나 저의 부천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존치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당연히 존치되는 동안 입목 보식 퍼걸러 교체 등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선유지비 회계처리는 등록된 자산이 있을 때 수선유지비회계처리가 맞는다고 했죠?
재무회계에서의 자산화 기준은 큰시설은 자산으로 등재하고 소규모 시설은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소급자산등재하는 것 사업부서에서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 1식으로 자산등재를 한다는 것인데요.
1식으로 등재가되는 경우 향후 자산관리(처분, 감가상각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계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회계정보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우선 현재 추진중인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리하시고
이미 누락된 자산은 향후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용처리하지 마시고 신규 자산으로(1식이 아닌 조성비, 개별자산으로 구분등록)
등재하는 것이 사업부서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발도 작지 않을까요?
지금 소급해서 등록하려면 대체평가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본 의견 참고하셔서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누락된 자산을 인지하고도 그냥 결산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누락자산이 확인되면 당연히 자산으로 등재를 해야하는데요.
추진 자체가 그리 녹녹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안부에서 일괄 자산정리를 한다고 하면 밀어 부치겠지만 자체적으로 과거 누락자산을 소급등록케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힘들 겁니다.
현재 또는 앞으로 발생하는 자산은 원칙대로 하시면서(쌈지공원, 일시적인* 시설도 자산)
(* 일시적인 시설은 과연 몇년을 사용하고 없어지는 시설을 일시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건 담당자별로도 모두 다를 겁니다. 사업 담당자도 잘 모들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금일 설치하여 내일 없어지는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겠죠?
즉, 신규시설을 설치한다면 자산화한 뒤 없어지면 처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예컨대 하천 둔지를 이용 체육시설, 공원을 조성했다면 체육시설인 공원으로 자산등재한 후
나중에 없어지면 처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누락자산의 경우 해당공원을 리모델링할 때
그때 비용처리 하시지 말고 자산화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하나하나 대체평가하여 자산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타자치단체도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답변할 때가 저도 제일 답답합니다.
조금이나마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취득되는 자산은 반드시 1식이 아닌 개별자산으로 등록해야 함을 강조드리구요.
다만, 조립해야만 제 기능을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여러 부품들을 각각 등록이 아닌 조립 후의
완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2023.11.28.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