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근무교에서 몇 년까지 근무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 글 올립니다
성남시 근무중이며 성남시 첫번째 학교에서 5.3년 근무(중간에 3개월 출산휴가 포함) 하고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두번째 학교 근무중입니다
갑지만기가 10년인데 .. 2029년 2월까지 현재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하면 출산휴가 3개월 때문에 10년 이상이 되는데요
2029년 3월에 이동할 수 있는 게 맞을지요?
현재상황을 정리하면
2026년 갑지8.3년차
2027년 갑지9.3년차
2028년 갑지10.3년차
2029년 2월까지 성남 갑지 10년 만기
2029년 3월 이동(?)
그리고 제가 성남시 관내내신을 쓴다면 언제까지 관내내신 쓰는것이 가능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의1. 특구역에서 변경 된 갑구역 내 근무기간은 기존 특구역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한다.
1. 갑구역 내 교사의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갑구역 만기자는 관내로 내신할 수 없다.
28.3..1.자로 10년 이상이 되므로 성남에서 타시군으로 전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