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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현근무교 근무가능기간
딸기연아 추천 0 조회 37 26.06.17 11: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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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9 20:49

    첫댓글 1의1. 특구역에서 변경 된 갑구역 내 근무기간은 기존 특구역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한다.
    1. 갑구역 내 교사의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갑구역 만기자는 관내로 내신할 수 없다.

    28.3..1.자로 10년 이상이 되므로 성남에서 타시군으로 전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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