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최초 발화 트럭, 2년 전에도 주행 중 ‘불’
트럭 운전자 “당시에도 비슷한 화재”
경찰, 화재후 차량 정비 여부등 수사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에 불이 붙은 모습.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가 과거에도 유사한 화재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처음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 씨로부터 ‘과거에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0년 제2경인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주행 중 불이 나 차를 멈춰 세운 적이 있다”며 “인근 요금소 직원 등이 나와 불을 끄는 것을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일어났다고 한다. 초기 진화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트럭은 2009년식인데 이번에 불이 나기 전에도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트럭 어느 부위에서 언제 불이 났는지 정확하게 확인 중”이라며 “A 씨가 과거 화재 이후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트럭이 소속된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전보건일지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화재 직후 현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엔진에서 불이 나 차량이 자동으로 멈춰 섰다. 하차 후 차량에 있는 소화기 2개로 진화를 시도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추가로 업체 압수수색을 하고,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