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부공무원일 경우 기존에는 1명만 상대방의
가족수당을 받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정부투자기관이 아닐까 쉽네요
첫댓글 정부투자기관이 아닐까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