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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마은혁 (현)헌법재판관후보,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마은혁 (현)헌법재판관후보,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는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은혁 (현)헌법재판관후보,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를 철저히 단죄하여,
5천만 국민을 범죄소굴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마은혁 (현)헌법재판관후보,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를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은혁 (현)헌법재판관후보,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를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민사36단독 법관 김병룡 에 대한 2019카기50798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9카기50798 사건은 제9-3민사부 법관 마은혁,강화석,정철민 이 기각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법관 마은혁,강화석,정철민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여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제9-3민사부 법관 마은혁,강화석,정철민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진정인의 서울중앙지법 2019카기50798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2017.2.20.자 특별항고를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②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④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판사는 2019.6.28.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 변론기일명령 을 발하였습니다.
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⑥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김병룡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⑦ 민사36단독 법관 김병룡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법관 마은혁,강화석,정철민 은 2019카기50798 사건 기각이유에서
'민사소송법 43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5.
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에 대하여 특별항고 하는 것이므로,
A. 결정이나 명령이 있었느냐
B.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가 특별항고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A. 민사소송법 제165조 변론기일지정명령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96그64 결정 참조),
B.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특별항고 재판 결과 위법한 것으로 결정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며,
원심 소송절차는 기일지정명령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하므로,
기일지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 이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판시한
대법원 2008마368 각하결정(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은 위법한 결정이므로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②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각하이유 '민사소송법 43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다' 는 것은 하등 이유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에 해당하는 것을 민사소송법 439조 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③ 특별항고사건 재판부의 헌법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65조에『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8마368 각하결정(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 대법원 2010그45 각하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 2010그113 각하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대법원 2011그165 각하결정(박일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대법원 2011그283 각하결정(박병대,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대법관), 대법원 2011그292 각하결정(민일영, 박일환, 신영철, 박보영 대법관), 2012그185 각하결정(김용덕, 신영철, 이상훈 대법관), 2016그70 각하결정(박보영, 박병대, 김신, 권순일 대법관),
2016그588 각하결정(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대법관), 2016그574 각하결정(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대법관), 2016그687 각하결정(박보영,박병대,권순일,김재형 대법관), 2016그704 각하결정(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
2017그33, 48 각하결정(김용덕,김신,김소영,이기택 대법관), 2017그591 각하결정(고영한,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 2018그553 각하결정(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 2018그56 각하결정(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
2018그562 각하결정(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018그37 각하결정(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018그51 각하결정(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018그47 각하결정(권순일,고영한,김소영,조재연 대법관), 2018그88 각하결정(조재연,김소영,박상옥,노정희 대법관), 2019그39 각하결정(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대법관)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8마368 대법원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5.26. 2008마368)
대법관 박일환,양승태,박시환,김능환
7.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법관 마은혁,강화석,정철민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각하하여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8.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9카기50798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0.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는 민사36단독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3.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14.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마은혁 (현)헌법재판관후보,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