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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가사(Q&A) 2년짜리 계약한 원룸인데요..
dmswl 추천 0 조회 38 12.02.02 13: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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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3 11:29

    첫댓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의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이 이런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내용증명으로 수선의무이행 및 불이행시 해지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받아 강제집행함으로서 귀하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외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될 것이고,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이 판단에 달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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