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를 하다가 서른이 넘어 뒤늦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
전역 후 다시 학원강사를 할 것이기에 저도 리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아봤죠.
리스에 정말 관심있으신 분들은 글이 좀 길지만 차분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읽고 리플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래는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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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입 현금가 5670만원인 차량을 운용리스로 구매한다고 가정합시다. 보증금 = 잔존가치 30% 라면,
먼저 차량 구입시 5670 X 30% = 1700만원(A)을 보증금으로 내고 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월부금으로 매달 140만원씩 36개월간 140 X 36 = 5040만원(B)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36개월 후 리스가 종료되면 내 차로 다시 등록을 해야 하므로
잔존가치(30%)에 해당하는 차량 등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차량은 약 100만원(C)정도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내 차로 만들기 위해 지불한 총 금액은 A+B+C = 6840만원입니다.
자, 그럼 567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총 6840만원을 냈으므로
6840(리스비용) - 5670(현금구매시) = 1170만원을 더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여기서부터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위 리스비용 중 월부금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년간 냈던 총 월부금 5040만원(B)에 해당하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년소득 46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율은 17% 이므로
3년간 5040 X 17% = 857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손해비용 1170만원을 뒤집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년소득 4600만원이상 8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세율은 26%가 되고
5040 X 26% = 1310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리스손해비용 1170만원을 만회할 수 있군요~!!!(1310 - 1170 = 140만원 이득)
따라서 년소득이 4600이상이라면 리스로 손해보는 비용을 절세로 만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88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은 35%~!!!! 더욱 이득이겠지요?
나아가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년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위 리스차량을 계약했다고 합시다.
그럼 리스계약을 안 했을시 소득에 해당하는 26%의 세율을 적용하여 년간 5000 X 26% = 1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계약 후 위 리스를 비용처리하면 과세표준이 5000 - 1680(1년간 리스비용) = 3320만원로 줄게 되어 세율은 17%로 떨어지고
3320 X 17% = 564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년간 절세효과는 1300 - 564 = 736만원이고, 3년간 총 절세효과는 2208만원입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솔직히 이런 경우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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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위 글 중 세금에 관한 것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기초적인 부분만 적용했으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같이 고민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이글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의견 리플로 부탁 드립니다 ^-^
첫댓글 5670만원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해도 등록비용은(9~10%) 50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1170-500= 67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거 아닐까요??
리스비용에도 등록비등이 합쳐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려고 5670만원이 등록비용 합쳐진 겁니다~ ^-^ 총구입 현금가 = 차체가격 + 등록세 + 공체 + 취득세.
만약 리스하지 않고서도 비용 처리할 부분(인건비나 장비나 자재비 등)이 많아서 이미 최대치까지 세금 감면이 된 경우라먄 리스로 인한 절세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세금 감면이 무한정 있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비용 다 털고나서.. 실질소득세 기준금액을 말하는거지요..^^
리스로 구매 하려고 했는데 비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아서 리스로 구매해도 비용처리할수가 없다고 세무소 사무실에서 그러네요...나원참 이런경우엔 차를 어떤 형식으로 구매해야 할런지요..?? 현금은 없거던요^^;
마이너스나... 대출이 좋아요.. 할부보다는 요즘 이율이 더 낮더라구요..^^
만약 차를 현금으로 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이익이 줄어들어 어느 정도 비용절감이 되죠...하지만 감가삼각에 의한 손비처리를 해야 할듯....차를 3년만 타실 생각이면 말씀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지만 오래 타실려면 리스로 인한 손비처리와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요.....리스후 어짜피 30%는 손비처리가 안됩니다...고로 여유가 있다면 현금이 좋고.....아니면 은행 대출하여 받는게 좋을듯......하지만 이런것은 있어요.....현금으로 사면 회사의 경우 자산으로 잡혀있어 감가삼각을 해야하고 할부로 사면 부체가 할부금액 만큼 늘어납니다. 각자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심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매입비용으로 처리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종합소득액이 5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아는 세무사무실에 맡기니까 100만원으로 줄여주더라구요. 대신 목숨걸고 했다고 많이 혼났지요 ㅎㅎㅎ 전 학원강사라서 비용처리 할게 별로 없는데 다른 분들은 아닌가 보네요. 역시 우물안 생각이었나보네요 ^-^
이미 비용처리부분이많으면 리스구매액도 비용처리할수 없다네요-_-;;;;;;
아, 그리고 위 글 중 마지막 예는 누진공제액을 간과했군요. 누나한테 보여줬더니 무식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_-;;;
리스로 경비처리 된다고 생각하는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뿐 세무조사 나오면 다 토해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주변에서 세무조사 받고 리스비용 다 토해내는 경우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리스로 경비처리 되는게 합법 아닌가요 ? 왜 토해내야하는지 ......
일부 무자비한 세무조사에선 필요이상의 경비라 하여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하여 .. 그럴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대개 인정해주죠...^^
저희 세무사 말로는 어차피 회사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하면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리스로 구입해도 별로 혜택은 없다고 하더군요...
하하하 공부를 좀 더 많이하세요..리스로하나 일시불로사나 비용처리 차이 별로 없어요...아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순수입만 1억 이상 잡히면 리스로 살만한데요...그렇다고 특별한 장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