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공포, 7. 26.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담금은 예상임금상승률 등을 기초로 산정하고, 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직전 12개월간의 시가(時價)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안 제3조) 1) 종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적립비율만 규정하고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액의 산정 방식 및 납입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퇴직연금제도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등의 기초율을 토대로 산정하되, 예상이율은 그 산정 직전연도 말을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함. 3) 부담금의 체계적 산정 및 납입으로 사용자의 적립금 적정 적립과 가입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안 제4조) 1)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교육사항별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 정보통신망,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가입자 교육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교육위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자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립금의 산정 방법(안 제6조) 1) 채권, 주식 등 변동하는 적립금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적립금의 적정한 산정 및 적립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적립금은 매 사업연도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적정하게 평준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현재 가치와 평가금액의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이 현재 시가의 90퍼센트 이하 또는 110퍼센드 이상이 될 경우 각각 90퍼센트 또는 110퍼센트로 조정함. 3) 적립금의 자의적인 산정을 방지하고 운용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적립금의 과대 또는 과소 산정을 방지하여 적립금의 안정적인 적립과 근로자 수급권 강화가 기대됨.
라.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안 제9조)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차원에서 주식, 출자증권 등 위험자산 비중이 운용방법별로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산운용방법의 유연성이 낮아서 근로자의 선택의 폭이 좁은 편임. 2) 운용방법별로 위험자산 비율을 제한하던 것을 가입자별 운용자산 총액에서 위험자산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자산운용방법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퇴직연금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제·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6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