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각 안날부터 3년 발생한날부터 5년, 안날부터 3년 발생한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 기간들은 청구기간으로 이해하고
송달된후 2년이내 청구하지않으면 소멸한다라는 부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이해해야하는게 맞는건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시험과 관련하여 그렇게 정리해두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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