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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공고 제2020-43호
국립나주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20년도 제4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05월 15일
국립나주병원장
채용 분야 | 근무 부서 | 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업무 |
사회 복지직 | 의료사회사업과 | 사회복지 서기보 | 1명 | ○ 환자 심리사회적 상담 및 평가 ○ 사회복귀지원 및 재활지도 등 |
사회 복지직 (조사원) | 정신 건강과 | 사회복지 서기보 | 4명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등 ○ 입원환자 대면조사, 서면조사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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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27조 및 같은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가. 공통사항(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응시자격 | |
채용 분야 | 사회복지 서기보 |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예정부서: 의료사회사업과 |
사회복지 서기보 (조사원) |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 정신건강전문요원 -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근무예정부서: 정신건강과 | |
공통 | ○ (우대요건) 다음 각 요건에 해당 하는 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경력 산정 기산일은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담당업무 미 기재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자격증 인정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사회봉사활동 실적: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실적, ‘1365자원봉사포털’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서 인증된 시간 - 자동차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 자격증 인정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관련분야”라 함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4배수 이하인 경우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4배수 초과인 경우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4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서류전형 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
④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⑤ 사회봉사활동 실적 ⑥ 자동차운전면허증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정신건강과-조사원 해당): 서류전형 총점의 5% 또는 10%가산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됨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구분 |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기간 | ‘20.5.15.(금) ∼20.5.25.(월) | ‘20.5.22.(금) ∼20.5.25.(월) | ‘20.6.10.(수) | ‘20.6.17.(수) | ‘20.07.10.(금) |
장소 | 국립나주병원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 국립나주병원 서무과 (인사서무팀)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6. 10.(수) 예정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시(면접시험 일정 포함)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시험 일정: 2020. 6. 17.(수) 예정,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게시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2차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2020. 7. 10.(금) 예정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시 및 필요 시 개별 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가. 응시원서 접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 5. 22.(금) ~ 5. 25.(월)
- 접수시간 : 08:30~17:30(12:00~13:00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다. 접수처: 국립나주병원 서무과(☎ 061-330-4108)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응시원서 재중』기재
가.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부착) 1부(별지 1)
*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구매(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별지 2)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별지 3)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별지 4)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응시자격 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 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학력은 서류전형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위원 섭외 시에 제척사유 등의 점검 자료로만 사용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및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 1부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1부
1.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2.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3. 시간제 또는 비상근 근무지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4.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내용 증명이 안될 경우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1부
○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발급,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1부
○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 ‘1365자원봉사포털’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서 인증된 시간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사본을 남겨두고 반환하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병원 서무과(☎061-330-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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