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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 김예겸 삼한공신 대광 시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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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정당 정치 외교 "靑 집무실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인수위는 요청할 법적 근거 없는데"
북한산 추천 1 조회 112 22.03.21 09: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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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3.21 09:30

    첫댓글 당선인과 인수위는 초법기관?
    헌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대놓고 집권남용중이고
    대놓고 법률위반중이고
    대놓고 예산낭비중이고

    이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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