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주)세기물류에서 원재료를 \11,000,000(부가세포함)에 구입한후 신용카드(외환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유형 : 27.카과
원 재 료 10,000,000 / 미지급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 (외환카드)
8/21
김경수에게 제품 \220,000(부가세포함)을 매출하고 결제는 신용카드(현대카드사, 입금일 8/25)로 하였다
(입금일의 회계처리는 생략.)
유형 : 17.카과
미수금 220,000(현대카드) / 부가세예수금 20,000
제품매출 200,000
8/7
도매사업자인 (주)통일상사에 전자제품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발행분으로 판매대금을 전액수취하였다
신용카드(거래처코드) : 현대카드사
카드매출총액(부가세포함) \3,300,000
유형 : 11.과세
미수금 3,300,000 (현대카드) / 부가세예수금 300,000
제품매출 3,000,000
제가 나름 터득한 결론은 10/27일자와 8/21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카드과세로 적용되고
8/7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반과세가 된것같습니다...
일단 카드과세보다 일반과세가 우선하여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혼자 내린 결론이라 신임을 못하겠네요
정확한 답변부탁합니다...
첫댓글 카드과세 부분은 카드 영수증 자체가 세금계산서 입니다. 일반과세가 카드과세보다 우선되는 어떤 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와 일반을 분리해서 정리하는것이지요.. 우리가 성질에 맞는 계정과목을 쓰듯.. 8/7일자 매출은 부가세가 이중으로 잡히겠네요.. 매출 역시도 카드과세 및 일반과세가 이중으로 끊어진것 같아요.. 카드결재를 받을때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거라면.. 꼬리를 달아 제게도 가르쳐 주시길..
포인트 전산회계1급 문제거든요....근데 정답이 저래요... 그래서 어떤근거로 카드과세와 일반과세를 구분짓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셋다 카드매출매입인데....일방적으로 모두 카드과세로 해도 될것같은데...시험보는 입장이니 정답을 찾아가야할것같애서요
10/27 과 8/21 일은 카드로 결제가 된것이구.. 8/7일은..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카드로 결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발행분 << 이라고 했죠.. 이걸 돌려말하면 매출채권으로 받았다는 말이 될꺼같은데요. 즉 통일전자가 현대카드로 부터 받아야하는 금액의 발행영수증을 수취했다는 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통일전자랑 했지만 돈거래는 현대카드랑 이루어 진것이지요. 그리고 아직 현금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계정을 처리한거 같습니다.이상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