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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회계1급 카드과세와 일반과세의 구분을 좀 알고 싶어요..
샴푸[서울 강동] 추천 0 조회 377 09.02.18 10: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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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8 11:15

    첫댓글 카드과세 부분은 카드 영수증 자체가 세금계산서 입니다. 일반과세가 카드과세보다 우선되는 어떤 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와 일반을 분리해서 정리하는것이지요.. 우리가 성질에 맞는 계정과목을 쓰듯.. 8/7일자 매출은 부가세가 이중으로 잡히겠네요.. 매출 역시도 카드과세 및 일반과세가 이중으로 끊어진것 같아요.. 카드결재를 받을때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거라면.. 꼬리를 달아 제게도 가르쳐 주시길..

  • 작성자 09.02.18 11:19

    포인트 전산회계1급 문제거든요....근데 정답이 저래요... 그래서 어떤근거로 카드과세와 일반과세를 구분짓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셋다 카드매출매입인데....일방적으로 모두 카드과세로 해도 될것같은데...시험보는 입장이니 정답을 찾아가야할것같애서요

  • 09.02.18 14:49

    10/27 과 8/21 일은 카드로 결제가 된것이구.. 8/7일은..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카드로 결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발행분 << 이라고 했죠.. 이걸 돌려말하면 매출채권으로 받았다는 말이 될꺼같은데요. 즉 통일전자가 현대카드로 부터 받아야하는 금액의 발행영수증을 수취했다는 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통일전자랑 했지만 돈거래는 현대카드랑 이루어 진것이지요. 그리고 아직 현금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계정을 처리한거 같습니다.이상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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