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일시 |
안내사항 |
원서접수 |
2012. 11. 21(수) 09:00~ 11. 23(금) 17:00 |
※ 인터넷으로만 접수 |
서류제출 |
2012. 11. 28(수)까지 |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도착여부확인 |
2012. 12. 5(수) 14:00 이후 |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12. 12. 28(금) 16:00 이후 |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 통보 없음) |
2단계 전형(심층면접) |
2013. 1. 4(금) |
※ 1단계 합격자 발표시 면접장소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별도 공지 ※ 준비물: 수험표와 신분증 필히 지참 |
최초 합격자 발표 |
2013. 1. 21(월) 16:00 이후 |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 통보 없음) |
합격자 등록기간 |
2013. 1. 23(수)~1. 25(금) |
※ 합격증 및 등록고지서 출력: 입학처 홈페이지 |
충원합격자 발표/등록 |
2013. 1. 28(월)~2. 20(수) |
※ 입학처 홈페이지 ※ 충원합격자 통보 마감일: 2013. 2. 19(화) 21:00까지 |
※ 상기 일정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군 |
전형유형 |
모집인원(명) |
가 |
일반전형[정원 내] |
30 |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 외] |
3 | |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 외] |
2 | |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 외] |
1 | |
총계 |
36 |
1.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선발 단계 |
전형 요소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계 |
비고 | ||||
PEET |
영어 |
GPA |
서류 |
심층면접 | ||||
1단계 |
서류 |
70% |
10% |
10% |
10% |
- |
100% |
-일반전형 4배수 이내 선발 -특별전형(정원외) 8배수 이내 선발 |
2단계 |
면접 |
1단계 성적 80% |
20% |
100% |
나. 전형요소별 세부 기준
1)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 반영영역 및 비율
생물추론 |
화학추론 |
물리추론 |
계 | |
일반화학 |
유기화학 | |||
35% |
25% |
20% |
20% |
100% |
※ 반영영역별 성적은 표준점수 활용
※ 취득한 영역별 표준점수에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계산방법: [∑(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X 반영비율)/∑(영역별표준점수만점점수 X 반영비율)] X100 X 0.7 |
2) 공인영어성적
-TOEFL(iBT), TOEIC, TEPS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대학자체환산표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3) 전적대학 성적(GPA) 반영방법
-전적대학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100점 만점 환산점수를 반영합니다.
(반드시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적대학에서 백분위
성적(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으로 환산하여 담당자 확인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대학 2년(4학기) 과정 이상의 성적
• 계절학기는 이수학기 수(4학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득학점 수 및 선수과목에는 인정됩니다.
•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기까지의 성적까지만 인정합니다.
• 대학졸업자는 전체 학년 성적을 반영합니다.
• 2개 이상 대학의 성적이 있는 자는 모든 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4) 서류평가: 자기소개서(본교 소정 양식),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타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심층면접: 지원동기, 활동경력, 진로 및 학업계획, 의사소통능력, 지적능력, 잠재적 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6)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과목
선수과목계열 |
인정과목 |
수학계열 |
수학*, 미적분학, 대수학, 해석학개론, 이산수학, 정수론, 통계학, 생명통계학, 통계자료분석, 선형대수 등 |
-*:수학과목은 자연계열에서 개설한 과목만 인정하며, 인문사회계열에서 개설한 수학 관련과목(예: 경제수학,
경영수학, 경영통계 등)은 인정하지 않음.
-선수과목명 앞에‘일반-’, ‘기초-’, ‘고급-’, ‘응용-’이 있거나, 과목명 뒤에 ‘-개론’, ‘-이해’, ‘-학/-공학’, ‘-특강/특론’,
‘-연습’, ‘-실습’, ‘-입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된 경우 예시된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인정과목으로 명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은 선수과목 이수확인서(본교 소정 양식)를 강의 담당교수, 또는 해당과목
개설학과 학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분(학장 또는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며, 선수과목 인정여부는 본교
약학대학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작 2주일 전에 선수과목 인정에 대해 사전 문의를 할 경우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처: pharmacy@ajou.ac.kr)
2. 선발기준
가. 단계별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자격미달자, 심층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1단계 전형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공인영어성적, GPA, 서류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함.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4배수 이내, 특별전형(정원외): 모집인원의 8배수 이내)
•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함.
• 2단계 심층면접 평가 후 1단계 성적을 합산하여 최초합격자를 선발함.
나.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결원 발생 시에는 예비순위자 중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미등록 충원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함.
다.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형요소별(PEET, 공인영어성적,
GPA, 서류평가, 심층면접)로 과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입학사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3. 동점자 선발기준
가. 최초합격자는 전형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
나.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전형: 동점자 전원 1단계 합격자로 선발
-2단계 전형 ① 심층면접 ② 서류평가 ③ PEET 성적 우수자 순서로 선발.
※ 상기사항이 모두 동점일 경우 입학사정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일반전형
1. 지원자격
가 또는 나를 충족하고 동시에 다~바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내외 4년제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해당 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다.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라. 2013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마.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바.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012. 11. 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나.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라.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마.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
(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
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 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
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사.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아. 고등학교생활기록부(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
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자.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차.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2.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
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외)
1. 지원자격
공통자격과 추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통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고, 동시에 3)~6)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해당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3)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2013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6)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추가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면 됨
1)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전적대학 입학 당시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또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 입학일 ~ 졸업일
-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고(6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2014학년도 부터는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4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로 지원자격이 강화될 예정임
다. 지원 불가자
1)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 또는 도서ㆍ벽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2) 읍•면 또는 도서ㆍ벽지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전문계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3) 거주 대상 기간 중 부•모•본인(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중 일부가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이 아닌 곳에 1일이라도 거주지를 옮긴 기록이 있는 경우
4) 검정고시 합격자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4)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5)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8)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9)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10)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2.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추가 제출서류
1)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입학 확인서(본교 양식) 1부
2)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주민등록초본(지원자, 부, 모) 각 1부
※ 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함
다) 신상 특이자는 지원 자격 소명에 필요한 자료 첨부((예)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상 특이자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이혼, 재혼, 사별 등의 사실이 있는 자)
라) 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추가 제출
▶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 외)
1. 지원자격
공통자격과 추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통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고, 동시에 3)~6)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해당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3)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2013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6)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추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 복지급여, 한부모지원사업
※ 지원자 또는 지원자의 세대구성원 중 한명이 대상자인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2014학년도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도 지원자격으로 인정할 예정임)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4)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5)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8) 고등학교생활기록부(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9)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10)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2.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추가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ㆍ모 기준) 1부
2)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확인서,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중 해당 확인서) 1부[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 발급).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함
- 가족관계증명서(부ㆍ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외)
1. 지원자격
공통자격과 추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통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고, 동시에 3)~6)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해당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3)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당해 연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6)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추가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면 됨
1)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전적대학 입학 당시에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 지원자격 공통사항
①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재학기간은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1~6학년,중학교:7~9학년,고등학교:10~12학년)
②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③ 외국의 학교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단, 학력요건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④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에 따라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경우 해당 학교장의 확인 후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 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⑤ 국내학교간,국내ㆍ외학교간,국외학교간 전ㆍ편입학에 의한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자격구분 |
자격요건 |
학력요건 |
영주교포자녀 |
부모, 학생 모두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주한 교포자녀 |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2개학기) 포함 중•고교 과정에 3년(6개 학기) 이상 연속 외국학교에 재학하거나,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2개학기) 포함 중•고교 과정에 통산(비연속) 4년(8개 학기)이상 외국학교에 재학한 자 |
해외 근무자 자녀 |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해외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파견 대학 전임교직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 자녀 | |
기타 재외국민 자녀 (외국현지회사 근무자, 자영업자, 선교사, 유학생 등의 자녀) |
부모와 학생 모두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 |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거주한 자 |
-해외근무자 지원 자격 인정 범위
구분 |
지원자격범위 | |
해 외 근 무 자 |
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의 특파원 | |
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 |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
유치과학자・교수요원 |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외국에서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 | |
외국파견 대학 전임교직원 |
• 외국에 공식 파견 근무하거나 근무 후 귀국한 대학의 전임교직원 |
다. 지원불가자
1)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
2)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한 경우
3) 전적대학 입학 당시 복수국적(이중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4)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5)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
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8) 고등학교생활기록부(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9)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10)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3.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추가 제출서류
1)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 확인서(본교 양식) 1부
2)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전적대학 입학 당시에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아주대학교 바로가기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또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 입학일 ~ 졸업일
-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고(6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2014학년도 부터는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4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로 지원자격이 강화될 예정임
다. 지원 불가자
1)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 또는 도서ㆍ벽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2) 읍•면 또는 도서ㆍ벽지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전문계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3) 거주 대상 기간 중 부•모•본인(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중 일부가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이 아닌 곳에 1일이라도 거주지를 옮긴 기록이 있는 경우
4) 검정고시 합격자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4)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5)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8)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9)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10)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2.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추가 제출서류
1)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입학 확인서(본교 양식) 1부
2)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주민등록초본(지원자, 부, 모) 각 1부
※ 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함
다) 신상 특이자는 지원 자격 소명에 필요한 자료 첨부((예)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상 특이자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이혼, 재혼, 사별 등의 사실이 있는 자)
라) 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추가 제출
▶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 외)
1. 지원자격
공통자격과 추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통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고, 동시에 3)~6)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해당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3)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2013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6)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추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 복지급여, 한부모지원사업
※ 지원자 또는 지원자의 세대구성원 중 한명이 대상자인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2014학년도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도 지원자격으로 인정할 예정임)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4)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5)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8) 고등학교생활기록부(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9)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10)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2.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추가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ㆍ모 기준) 1부
2)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확인서,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중 해당 확인서) 1부[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 발급).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함
- 가족관계증명서(부ㆍ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외)
1. 지원자격
공통자격과 추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통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고, 동시에 3)~6)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해당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3)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당해 연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6)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추가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면 됨
1)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전적대학 입학 당시에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 지원자격 공통사항
①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재학기간은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1~6학년,중학교:7~9학년,고등학교:10~12학년)
②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③ 외국의 학교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단, 학력요건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④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에 따라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경우 해당 학교장의 확인 후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 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⑤ 국내학교간,국내ㆍ외학교간,국외학교간 전ㆍ편입학에 의한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자격구분 |
자격요건 |
학력요건 |
영주교포자녀 |
부모, 학생 모두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주한 교포자녀 |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2개학기) 포함 중•고교 과정에 3년(6개 학기) 이상 연속 외국학교에 재학하거나,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2개학기) 포함 중•고교 과정에 통산(비연속) 4년(8개 학기)이상 외국학교에 재학한 자 |
해외 근무자 자녀 |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해외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파견 대학 전임교직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 자녀 | |
기타 재외국민 자녀 (외국현지회사 근무자, 자영업자, 선교사, 유학생 등의 자녀) |
부모와 학생 모두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 |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거주한 자 |
-해외근무자 지원 자격 인정 범위
구분 |
지원자격범위 | |
해 외 근 무 자 |
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의 특파원 | |
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 |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
유치과학자・교수요원 |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외국에서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 | |
외국파견 대학 전임교직원 |
• 외국에 공식 파견 근무하거나 근무 후 귀국한 대학의 전임교직원 |
다. 지원불가자
1)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
2)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한 경우
3) 전적대학 입학 당시 복수국적(이중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4)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5)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
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8) 고등학교생활기록부(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9)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10)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3.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추가 제출서류
1)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 확인서(본교 양식) 1부
2)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전적대학 입학 당시에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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