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안에 대응하려면 해당 계약서 상세조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내용 상 상대방이 의무불이행한 사항이 있다면 민법상 계약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향후 진행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팔고 싶을 때 되팔아준다는 소리에 (말로는 4,800만원에 팔아준다고 했답니다) 1년 전 아버지는 리조트를 팔기로 하셨고
업체는 무슨 명목 하에 선입금 150만원 정도를 해야한다고 말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하십니다.
올해 다시 되팔려고 하자 업체는 무슨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는 팔기가 곤란하다며 자꾸 일을 미뤘고
답답하셨던 아버지는 저에게 개인이 팔 수는 없느냐 여쭤보셔서 제가 직접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게 정말 많이들 당하는 사기였더군요.
아버지가 구입하신 호텔은 2013년 당시 2,200만원에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약 1,800만원의 손해, 즉 사기를 당하신 것이죠.
이렇게 될 때까지 가족들 아무도 몰랐다는 게 믿기질 않네요.
아버지께서 회사를 운영 중이시라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는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는 하십니다.
거래하신 회사와 영업 사원도 연락은 계속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 사기 당한 금액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
2.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무엇 무엇인가
3. 만약 돌려받기 힘들다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 것인가
4. 현재 호텔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일단 그 가격에라도 팔고 싶은데 파는 건 가능한가
입니다.
등기권이 있으니 세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서 그냥 대충 빨리 팔아버리고 끝내고 싶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