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가슴을 돼지고기 주물럭 하듯 만졌다"
아로마 마사지사, 제주 신혼여행 '신부' 성추행...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해 8월 26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온 Y씨 부부는 이날밤 11시경 아로마 마사지를 받기 위해 제주시에 있는 한 업소를 방문해 각 분리된 안마실로 안내되어 다음날 새벽1시경 까지 안마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 신혼부부가 안마를 받은 후 택시를 이용해 호텔로 돌아가던 중 신부 H씨(27세)가 울먹이면서 자신이 안마를
받으면서 당한 성추행 내용을 신랑 Y씨에게 말하면서 발칵 뒤짚혔다. 자신의 신부가 성추행 당한 사실에 화가 머리꼭대기 까지
치솟은 신랑 Y씨는 아로마 마사지 업소로 쫒아간 후 따져 물었다.
이어 신랑 Y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아로마 마사지를 빙자해 성추행을 한 이 업소의 업주 김 씨(47세)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 하자'며 서너차례 Y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를 못하게 막기도 했지만 경찰 신고를 막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가슴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는 두 손으로 가슴을 돌리듯이 만졌다"
H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마사지사는 등 마사지를 하고 난 후 ‘복부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돌아눕게 하였다."면서, "티셔츠를 벗어야 된다고 하기에 만세자세를 취했고 이에 마사지사가 티셔츠를 벗겼다."고 진술했다.
이어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마사지사는 가슴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는 두 손으로 가슴을 돌리듯이 만졌다.", "가슴을
가려주지 않아 수치스러웠다.", "그리고 다시 돌아눕게 하고 ‘왼쪽 골반이 휘어졌다’면서 팬티를 내리고는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엉덩이를 둥글게 마사지 하듯이 만졌다."고 진술했다.
H씨는 계속해서 "다시 돌아눕게 한 후 목이 비뚤어 졌다며 은근슬쩍 볼에 뽀뽀를 했고, 뒤이어 입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에 하지 말라면서 바로 고개를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경찰 진술에 이어 H씨는 1심 법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즉 ▲ 엉덩이 부분을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꼬리뼈에서 5cm 정도 위에 있던 팬티를 꼬리뼈 부분 까지 내렸다.”,
수건으로 반바지 뒷부분을 감싸 조금 내린 것을 팬티를 내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아니다. 마사지를 해도
손이 어디에 있는지 여자는 느낌으로 다 안다.”고 진술했다.
▲ 가슴을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가 하는 질문에 “양손을 펴서 양쪽 가슴을 마치 돼지고기를 주물럭
하듯이 만졌다.”, 가슴 아랫부분에서 흉간을 거쳐 윗부분 방향으로 마사지한 것을 두고 가슴 전체를 주무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리고 “양쪽 유두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진술했다.
▲ 볼에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볼에 입술이 닿은 느낌이 났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더니 당황하면서 ‘밖에 나가서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마사지 과정에서 다른 신체 일부가 닿은 것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마사지를 해도 손인지 입술인지 느낌으로 다 안다.”, “목 관리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혀를 내밀려고 하였다.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고 진술했다.
▲ 마사지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반이 비틀어지고 휘어졌다’, ‘여자가 골반이 휘어지면 냉이 생기고 임신이 잘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2월 12일 "마사지업소 운영자가 신혼여행을 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피해와 고통을 준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 법원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태도에 확신이 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등을 선고 받은 아로마 마사지 업주 김 씨는 "자신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업계의 통상의 방식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아로마 마사지’를 행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키스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23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진술하는 시점에 따라 사건의 선후 관계에 관하여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태도에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거나, 유두 부분에 여러 차례 닿았다거나, 피고인이 혀를 내밀었다는 표현부분은
마사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오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쉽사리
해명되지 않는다."며 업주 김 씨의 항소 이유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 한 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을 파기한 후 '징역에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 가해자가 반성하는 척하면 불쌍해서 봐주는 성범죄 , 피해자의 트라우마등은 고려안하는 사법부 ^^
마사지도 맹인하는거 아님 불법인데 사법부는 성추행건에 대해서만 그것도 피의자가 불쌍하다고 감형해서 선고함 ^^
여기서 범죄자가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이란 2년간 죄를 저지르지않으면 죄를 면해주겠다는 거지같은 뜻임)
출처: http://m.shinmoongo.net/a.html?uid=8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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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야설쓰나? 안궁금해..
4444더러워
나도 맹인 안마 받으러 갔다가 성추행당함 ㅋㅋㅋㅋ 자기는 안보여서 몰랐다더라. 남자가 마사지 하는데는 그냥 아예 가질말아야함
응 재판부 예비 성폭행범 혹은 이미 성폭행 저지른 가해자들 집합소~
33 나도 맹인안마받았는데 성추행당함 남자는 그냥 일주지말아야돼 난 푸켓에서 그랬음
더럽다
남자마사지사:성추행을 함
남자 고객:성추행을 함
아니 근데 마사지는 진짜 은근슬쩍 만지는 게 나는 존나 기분 나쁜데 그게 마사지인지 뭔지 모르니까 씨발!!!!
아 진짜 역겨운새끼... 저걸 봐줘 ?? 형이 저게 뭐란말임 ? ㅅㅂ 진짜 어이가 없네
당하는 사람이 이상한 걸 바로 알지 그걸 모르겠나
심지어 혀까지 넣으려고 했다는데 ㅋㅋㅋ 노어이
아시발 자꾸 당했다는데 저렇게 착각한건 아니냐고 계속물어? 존나 본인 피해사실 저렇게 상세하게 말하는거 진짜 끔찍한 일 아니야? ㅅㅂㅅㅂ
야설이야? 뭐 이렇게 세세하게써;
시반 사법부새끼 우선 입법조차제대로 안되는 어휴 냄져들사회로 기어나오지못하게해야함
남자들한테 일시키면 안됨 시발 일하지말고 살림이나해 시발놈들아ㅡㅡ
시벌;;;;;;;;;;;;; 좆같네 진짜;;;;; 이래서 남자한테는 뭐든 받으면 안된다
여자는 마사지를 해도 받아도 추행 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