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 체류 한 한국인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소급적용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 으로 연락하고 주민번호
알려주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다만 미리 해외에 나오실때 의료보험 공단에 연락 후 의료보험비를 정지해 두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고 다음달 건강보험비로 대신 환계처리도 해줍니다.
이번에 꽤 오래 중국에
계시던 지인 한분이 5백마넌정도 환급 받으셨는데 사모님에게
다 빼앗겼다고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올려 드립니다.
http://www.nhis.or.kr/
첫댓글 근거있는 이야기 인가요?
통 들어본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제가 직접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문의에 대한 아래 회신 참조하세요. 저도 빨리 해야 겠네요..
>>직장가입자가 해외근무 등의 근무내역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통보서를공단으로 제출함으로써 출국자의 급여정지가 이루어지며, 보험료의 감면비율은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가입자만 출국한 경우는 50% 경감되며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전액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300자 밖에 쓸수 없어..여기까지. 더 궁금하신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민원 문의해 보세요. 바로 답변옵니다. http://minwon.nhis.or.kr/portal/site/minwon/
저도 환급받은 경우인데, 아쉽게도 3년치만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환급을 꼭 챙겨 받습니다. 출국날 부터 입국날까지 전산상에 나타나며 지역 의료 보험에 가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2년치만 받아 봤구요.. 2년 지난건 안되더군요.. 날짜를 꼭 정해서 2년에 한번씩 가서 환급 신청하면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환급신청 방법도 간단 합니다
저도 환급 받았어요..지금은 적용이 안되지만 전 몇년 전부터 받앗어요 ...
신고 안해도 축입국 관리소 가서 출입국 확이서 띠어다 내면 이삼일 안으로 통장에 입금되요...
아니면 한국 가셨을때 여권가지고 보험공단가면 확인하고 해줘요..
도착하고 몇일 지난후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급여정지해 달라고하면 정지됩니다
저도 올초에 환급받고 꿀꺽..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