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호 공무원 저널 신문에 나온 문제와 해설입니다.
문) 조선의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소위 영정법에 해당하는 세제는?
1. 결부법 2. 전분6등법 3.관수관급법 4.양척동일법
답) 4.
해설) 인조(1635)때 시행된 영정법에 의해서 효종 1653년에 양척동일법이 채택됨으로써
그 척도를 동일한 기준인 1결당 4두씩으로 통일하였다.
의문)
연분9등법이 인조 때 영정법으로
(연분9등법 -> 영정법)
전분6등법의 수등이척법이 효종 때 양척동일법으로
(전분6등법의 수등이척법 -> 양척동일법)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답이 왜 4번이 되는 건가요?
영정법이랑 양척동일법이 관련성이 있나요?
답변 허허 나도 이해가 잘 안되는 군요.,
질문한 그대로이지요
즉 연분9등은 생산량에 따라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로 나누어 받다가 4두로 통일한 것이 영정법이고
초기의 수등이척에서 양척동일법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덧붙임) 조선 후기의 키워드가 '분화'말고 또 있나요?
조선후기는 근대 태동기 즉 근대화를 지향하였던 시기였지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근대화를 향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