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予期せぬ妊娠に悩む女性が実名を明かさずに病院で出産できる「保護出産」・・韓国では法制化、日本では?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 한국에서는 법제화, 일본은?
予期せぬ妊娠に悩む女性が自宅などで1人で出産すると母子ともに危険な状況になるなどとして、韓国では女性が実名を明かさずに病院などで安全に出産できる仕組みが法制化されています。母子の命を守るという意味で「保護出産」と呼ばれるこの仕組みの導入に尽力した韓国の牧師を招いて、21日、国会近くで勉強会が開かれ、与野党の議員らが出席しました。
この勉強会は、予期せぬ妊娠に悩む女性の支援のあり方や赤ちゃんの遺棄や殺害などを防ぐ政策をめぐり、韓国の例を学ぼうと、超党派で開かれたものです。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자택 등에서 혼자 출산할 경우,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성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보호출산’**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힘써 온 한국의 목사를 초청하여,
21일 일본 국회 인근에서 공부 모임(정책 간담회)이 열렸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부 모임은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영아 유기와 살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초당파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講演した李種洛牧師は、2009年12月、教会の外壁にベビーボックス(いわゆる「赤ちゃんポスト」)を韓国で初めて設置し、困難な状況にある妊産婦の相談や支援にあたってきました。韓国では儒教の教えもあり、未婚で妊娠・出産することへの偏見が根強く、妊娠・出産の責任が女性に集中する傾向も強いということです。そうした中で作られたベビーボックス。赤ちゃんを預けに来た女性とは可能であれば面談して相談にのることになっていて、李牧師はまず「よく来てくれました。お母さんがこの子の命を救ったのです」と声をかけていたそうです。しかし、ベビーボックスで保護される赤ちゃんが増えるにつれ、李牧師は「赤ちゃんを安全に保護するだけでは、根本的な問題の解決にはならない」と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周囲に出産を知られたくない、家族にも言えないと孤立した女性が、自宅などで出産し母子ともに危険な状況になる例や赤ちゃんを公衆トイレやごみ集積所などに遺棄する例を防ぐため、実名ではなく、仮の名前を使って医療機関で安全に出産できる「保護出産」の仕組みが必要だと考えたのです。「内密出産」ではなく「保護出産」と名付けたのは、母子の命を守る仕組みだと示すためだと李牧師は説明しました。
この制度導入には強い反対があったといい、李牧師が100回以上国会に要請を繰り返した結果、民間団体と国会議員、政府が議論するようになり、2024年7月「危険妊娠および保護出産の支援ならびに児童保護に関する特別法」が施行され、「保護出産」が法制化されました。この法律の施行後、ベビーボックスで保護される赤ちゃんの数は明らかに減ったといいます。公的な相談ダイヤルが作られたことや医療機関での出産につな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ためとみられています。
李牧師は「赤ちゃんを遺棄するために出産する母親はいないと確信した。赤ちゃんの危機は母親の危機であり、母親の危機は赤ちゃんの危機だ。どんな命でも守られる権利がある」と強い信念を口にしました。
韓国で法律が整備されたといっても、保護出産を増やすのが狙いではなく、孤立し悩む妊婦がまずは相談できるよう、公的な相談ダイヤル「1308」が作られました。相談員は女性を非難せず、寄り添う姿勢で女性の家族関係、住居、経済状況などのほか、暴力、犯罪被害をうけているかなどを確認し、ひとり親家庭への支援や養子縁組、保護出産などさまざまな選択肢を説明するということです。そのうえで、女性が身元を明かしたくないという場合には、仮名と専用の管理番号を使って、医療機関で安全に出産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女性がなるべく赤ちゃんを自ら育てられるよう支援しますが、養子縁組を選ぶこともでき、その場合は、母親の身元や出生に関する情報を公的機関(国家児童権利保障院)が保存し、将来、子どもが出自を確認できる可能性を残しています。国と民間が連携してそれぞれ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も特徴だということです。
강연에 나선 이종락 목사는 2009년 12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교회 외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출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게 남아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러 온 여성과는 가능한 경우 직접 만나 상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종락 목사는 먼저 **“잘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받는 아기들이 늘어나면서 이 목사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해
고립된 여성이 집 등에서 혼자 출산하다가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에 처하는 사례,
또는 아기를 공중화장실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에 유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종락 목사는 이 제도를 ‘비밀출산’이 아닌 ‘보호출산’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거센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종락 목사가 국회에 100회 이상 반복해서 제도 도입을 요청한 결과,
민간단체와 국회의원,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7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되는 아기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적 상담전화가 개설되고,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종락 목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보호출산 자체를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상담전화 ‘1308’**이 개설되었습니다.
상담원들은 여성을 비난하지 않고, 여성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여성의 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범죄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한부모가정 지원, 입양, 보호출산 등 여러 선택지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담을 거친 뒤에도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명과 전용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가능한 한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입양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양을 선택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원과 출생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여,
아이가 장래에 자신의 출생 배경과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보호출산 제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日本では民間病院2か所が受け入れる「内密出産」・・・法制化求める声も
女性が身元を明かさずに病院などで出産する仕組みはドイツで法制化されています。日本では助産師など一部の病院職員にのみに身元を明かして出産する「内密出産」が、熊本県にある慈恵病院と東京都にある賛育会病院(いずれも民間病院)のみで行われていますが、関連法などはないため、医療費の負担をどうするのか、母親の情報を民間病院が長期間保管するのは適切でなく公的な機関が必要だ、などとして、関連法が必要だという声もあがっています。
■男性の責任は?韓国では養育費を払わない男性の運転免許を停止
女性のみで妊娠はできない、男性も逃げずに責任を果たすべき、という声をうけて、韓国には、男性に養育費の支払い義務を課す法律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養育費を支払わない男性の運転免許を停止するといった内容です。李牧師によると、2018年に保護出産をめぐる法律を検討した際には、「父性愛」の項目があり、養育費を払わない男性の国外逃亡を防ぐためのパスポート停止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ましたが、その後に成立した保護出産の法律にはそうした内容は含まれていないといいます。
■日本では与党が議論開始
日本では、このテーマについて自民党と日本維新の会が与党として議員懇話会を今月立ち上げ、21日の勉強会後、懇話会の事務局長2人が取材に応じました。今後、党内の議論を進めるうえで、保守的な価値観の議員の理解を得るにはどうする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自民党側の事務局長、自見はなこ参議院議員は「いろいろな価値観が当然あると思う。李牧師がおっしゃっていたように『命を守りたい』ということに尽きる。価値観を超えて『命をどう守っていくのか』という議論に発展させるのが責任ある政治のあり方かなと思う」と述べ、議論を進めることに意欲を示しました。
また日本でも「内密出産」を「保護出産」という呼称に変え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まだ結論を出すタイミングではないとしながらも、日本維新の会側の事務局長、金子道仁参議院議員は「ネーミングは非常に大事で、制度や今後の方向性を示すものだと考えている。今回(超党派勉強会で)保護出産という言葉を全面に出されたのは前向きな提言だった。今後検討していく」と述べました。
■ 일본에서는 민간병원 2곳에서 ‘비밀출산’을 받아들이고 있어…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 등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독일에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산사 등 일부 병원 관계자에게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는 **‘비밀출산(内密出産)’**이
구마모토현의 지케이병원(慈恵病院)과 도쿄도의 산이쿠카이병원(賛育会病院), 두 곳의 민간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산모의 개인정보를 민간병원이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의 개인정보는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남성의 책임은? 한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의 운전면허 정지
여성 혼자서는 임신할 수 없으며, 남성 역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한국에는 남성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률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락 목사에 따르면, 2018년 보호출산 관련 법률을 검토할 당시에는 ‘부성애(父性愛)’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제정된 보호출산 관련 법률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일본에서는 여당이 논의 시작
일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여당의 입장에서 이달 의원 간담회를 발족했습니다.
21일 열린 공부 모임(정책 간담회)이 끝난 뒤, 해당 의원 간담회의 사무국장 2명이 언론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앞으로 당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의원들의 이해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민당 측 사무국장인 지미 하나코(自見はなこ) 참의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가치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종락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핵심은 ‘생명을 지키고 싶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미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밀출산(内密出産)’이라는 명칭을
한국과 같이 ‘보호출산(保護出産)’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본유신회 측 사무국장인 가네코 미치히토(金子道仁) 참의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출처: 일본 니혼TV(日本テレビ·닛테레 NEWS NNN)
기사 원문:
https://news.ntv.co.jp/category/society/75ef62287876492bbcaf3291b77366ed?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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