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38호
2018년 신설 자격종목 수시검정 시행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신설 자격종목 수시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종목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잠수기능장,
식육가공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5종목)
□ 시행일정
필기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인터넷 방문제출(휴일제외) `18. 11. 23 ∼ 11. 29 `18. 12. 22 `19. 1. 18 `19. 1. 21 ∼ 1. 30
※ 실기시험은 `19년 6∼7월경 실시예정(`19년 3월 중 별도 공고) □ 시험시간 : 09:30~제한시간(시험시작 30분전 입실완료) □ 기타사항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합격(예정)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됩니다.
2018년 10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첫댓글 농작업 안전보건기사가 구미가 당기는데 수요가 있나???
농촌진흥청 들어간다면 도전해보고.....알아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