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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급여충당금,상여연차충당금 이자발생시 분개 문의합니다
늘푸른 추천 0 조회 382 24.01.27 10: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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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8 18:11

    첫댓글 별도통장을 만드실 수 있으시지만. 이자수익은 별도로 전입액으로 하는 것은 딱 두가지(하자보수와 장기수선충당금)만 입니다. 그외에는 별도통장의 목적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목적의 통작은 목적을 이루기위해 부채계정과 예금잔고가 일치해야하죠(보통은 장충은 한달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외 금액 차이는 틀린처리 입니다. )

    위의 언급한 통장에는 이자전입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리외수익으로 수익처리 합니다.

    앞으로 이자전입액 쓰지 마시구요
    잉여금처분시에는 공동기여분으로 재처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관리수익-관리비용=당기순이익인데 여기에서 관리비용으로 (이자전입액)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잉여금처분시에는 비용처리 하지마시고 당기순이익에서 그 만큼 더 +해서 잉여금처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표는 마이너스를 넣지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분들이 결산교육때 빨리 신청하셨어야 하는데
    글로 설명은 한계가 있어요.

  • 작성자 24.01.29 12:03


    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결산교육 공지 봤는데 도저히 거리도 멀고 그날은 시간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신청을 못했어요.
    정말 경리 일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일도 많네요.
    3개월만 하면 된다고 누가 얘기 했을까요.
    2023년 9월 입사해서 예산도 겨우겨우 했는데 2024년 되니 신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연말정산에 결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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