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묘.
저희 단지는 퇴직급여예치금,상여연차예치금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에 이자가 발생시
(차) 퇴직급여충당예치금/적요/금액 (대)이자수입/적요/금액
(차)퇴직급여충당이자전입액/적요/금액 (대) 퇴직급여충당금/적요/금액
상여연차충당금도 이자발생시 위와같이 분개 하였습니다.
아직은 갈길이 먼 초보인지라 전임자 한 것 보고 따라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스탭 분개를 하는 이유가 충당금잔액과 예치금 잔액을 마추기 위함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차상여 이자를 외 관리외비용으로 처리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023.12.31일 전표에 마이너스 전표를 적으라고 하시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이자전입액은 가능하지만 퇴직상여연차이자전입액이라는건 쓰면 안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는 했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전표를 적으면 충당금과 예치금 잔액이 맞지 않고
K-apt 공고도 세출세입 공고도 모두 수정해야 하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첫댓글 별도통장을 만드실 수 있으시지만. 이자수익은 별도로 전입액으로 하는 것은 딱 두가지(하자보수와 장기수선충당금)만 입니다. 그외에는 별도통장의 목적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목적의 통작은 목적을 이루기위해 부채계정과 예금잔고가 일치해야하죠(보통은 장충은 한달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외 금액 차이는 틀린처리 입니다. )
위의 언급한 통장에는 이자전입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리외수익으로 수익처리 합니다.
앞으로 이자전입액 쓰지 마시구요
잉여금처분시에는 공동기여분으로 재처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관리수익-관리비용=당기순이익인데 여기에서 관리비용으로 (이자전입액)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잉여금처분시에는 비용처리 하지마시고 당기순이익에서 그 만큼 더 +해서 잉여금처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표는 마이너스를 넣지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분들이 결산교육때 빨리 신청하셨어야 하는데
글로 설명은 한계가 있어요.
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결산교육 공지 봤는데 도저히 거리도 멀고 그날은 시간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신청을 못했어요.
정말 경리 일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일도 많네요.
3개월만 하면 된다고 누가 얘기 했을까요.
2023년 9월 입사해서 예산도 겨우겨우 했는데 2024년 되니 신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연말정산에 결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