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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회 대구광역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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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회 대구광역시지회 스크랩 간양록(看羊錄) > 적중 봉소(賊中封疏) > 승정원에 나아가 계사함[詣承政院啓辭]
이장희 추천 0 조회 48 16.01.01 20:0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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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양록(看羊錄)

 

적중 봉소(賊中封疏)

 

적중 봉소(賊中封疏)

     적중 봉소(賊中封疏) 적국에서 임금께 올리는 글

     왜국 팔도 육십육주도(倭國八道六十六州圖) 왜국 팔도 육십육주도

록(錄)

     적중 문견록(賊中聞見錄)

     임진ㆍ정유에 침략해 왔던 모든 왜장의 수효

부인(?人)에게 고하는 격서[告?人檄]

승정원에 나아가 계사함[詣承政院啓辭]

난리를 겪은 사적[涉亂事迹]

발문(跋文)

 

 

 

 

간양록 > 적중 봉소(賊中封疏) > 승정원에 나아가 계사함[詣承政院啓辭]

 

승정원에 나아가 계사함[詣承政院啓辭]

 

 

詣承政院啓辭

庚子五月十九日回泊釜山。事聞。上命召至京。降問賊中事情。

又進此啓。辭賜酒於差備 門外。命給馬歸見老父。時八月初吉也。

 

[경자년 5월 19일에 부산에 돌아와 정박하였다는 사실을 아뢰자, 상이 명소(命召)하여 서울에 당도하니, 어사주(御賜酒)를 차비문(差備門) 밖에 내리시고 적중(賊中)의 사정을 물으시었다.

또 이와 같이 계사하자, 명하여 말[馬]을 내어 돌아가서 노부(老父)를 뵙게 하였다. 때는 8월 초 1일이다.]

 

 

小臣發倭京日。倭僧舜首座招大丘被擄人金景行 者。屬臣耳密語曰。

 

昨見筑前中納言金吾則曰。內府 將以明年再擧犯朝鮮。若然則吾亦當行云。

秀吉生 時。家康力主寢兵。而今有是議者。必是內府與肥前 備前等有隙。置之平地則恐其生變。故欲送此輩於 朝鮮。以消其兵勢。

今年之內。肥前之和事不成。則根本未定。朝鮮可無患。若成則動兵無疑。

當在明年間。 朝鮮不可不豫爲之備。

子歸須不忘今日之言。朝鮮之人。無辜被秀吉兵禍。吾未嘗不氣塞。故今相告報耳

 

소신(小臣)이 왜경(倭京)을 떠나던 날 왜승(倭僧) 순수좌(舜首座)가 대구(大丘)에서 포로되어 온 사람 김경행(金景行)이란 자를 불러서, 신(臣)의 귀에다 대고 가만히 말하기를,

 

“어제 축전 중납언 금오(筑前中納言金吾)를 만나보니, 말하기를, ‘내부(內府)가 장차 명년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범할 작정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도 응당 가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수길(秀吉)이 살아 있을 때는 가강(家康)이 군사를 거둘 것을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지금 이런 논의가 있게 된 것은 필시 내부(內府)가 비전(肥前)ㆍ비전(備前) 등과 더불어 사이가 벌어졌으니, 그들을 평지에다 두어 둔다면 변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에 조선으로 보내서 그 군사의 기세를 소모시키려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비전과의 화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근본이 안정되지 못하니, 조선은 걱정이 없을 것이나, 만약 화친이 이루어진다면 동병(動兵)할 것이 의심할 바 없을 것입니다.

동병의 시기는 마땅히 명년 사이에 있을 것인즉, 조선은 불가불 미리 방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가 돌아가면 모름지기 오늘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조선 사람이 무고하게 수길의 병화를 입었으니, 나는 미상불 기가 막혔으므로 지금 서로 알려 주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又有醫師理安。自金吾處來言。

明年再擧。內府將 以其長子三河守爲大將云。臣不勝駭惑。停行數日。 聞見於諸處。則或曰今年正月中。內府責五萬石以 上倭之侍子送質于關東。諸倭或送養子。或送親弟。 惟淸正,越中守等。責其親母親子。

內府又以正朝。將 朝倭皇帝於王京。淸正等領兵甲先上伏見。欲爲迎 候。內府聞之。稱疾不上來。倭人皆笑內府爲怯。

若州 小將勝俊。方侍秀吉本婦在王京。聞家康將至。費黃 金四十餘錠。以費供饋。聞其稱疾。甚懷缺望云。

淸正 等所欲不在朝鮮。而家康未嘗一日忘此輩。

 

또 의사(醫師) 이안(理安)이란 자가 금오(金吾)의 처소에서 와 말하기를,

“명년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데, 내부(內府)가 장차 큰 아들 삼하수(三河守)를 대장으로 삼는다고 하기에, 나는 당황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수일 동안에 여러 곳에서 들어 보았더니, 혹은 말하기를 ‘금년 정월 중에 내부가 5만 석 거리 이상을 가진 왜(倭)의 시자(侍子)를 관동(關東)에 인질로 보내게 하되, 여러 왜에게 혹은 양자를 보내게 하고 혹은 친동생을 보내게 했는데, 오직 청정(淸正)ㆍ월중수(越中守) 등에게만은 그 친모와 친아들로 하였습니다.

내부는 또 정조(正朝)에 왜의 황제를 뵙기 위하여 왕경(王京)으로 갈 작정이었는데, 청정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복견성으로 올라가 맞아들이고자 한다 하니, 내부가 이를 듣고서 병을 핑계하고 올라가지 아니하자, 왜인들이 다 내부를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약주소장 승준(若州小將勝俊)이 바야흐로 수길의 본부인을 시위하고 왕경(王京)에 있다가 가강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서 황금 40여 정(錠)을 소비하여 음식 장만을 했었는데, 그가 병을 핑계한다는 말을 듣고서 몹시 섭섭한 생각을 품었다고 합니다.

청정 등의 욕망은 조선에 있지 아니하며, 가강은 일찍이 하루도 이 무리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日本數百年來。四分五裂。關東爲一國。奧州爲一國。中國爲 一國。四國爲一國。九州爲一國。信長旣立。暫時統合。 其末年還復離析。秀吉旣立。亦暫統合。今其身已死。 其勢又將離析。

若復離析則後必有如秀吉者更生。 然後朝鮮再受兵禍矣。

然世間事朝更夕變。或終始 堅凝。亦未可知。

家康擁廣土衆民。據兩都形勢。以號 令諸倭。心服者雖少。?從者亦多。姑爲不可犯者以 待之。乃貴國之得計也。嵯峨院之倭與一之辭也

 

일본이 수백 년 이래 사분 오열되어 관동(關東)이 한 나라가 되고, 오주(奧州)가 한 나라가 되고, 사국(四國)이 한 나라가 되고, 구주(九州)가 한 나라가 되었는데, 신장(信長)이 나가서 잠시 통합을 이루었다가 그 말년에 다시 분리되었고, 수길이 나와서도 역시 잠깐 통합시켰다가 지금 그도 이미 죽었으니, 그 형세가 또 장차 분산될 모양입니다.

만약 다시 분산된다면 반드시 수길 같은 자가 다시 나온 뒤에야 조선이 재차 병화(兵禍)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아침에 고쳐지고 저녁에 변하는 판이니, 혹은 종시 굳어져 버릴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가강이 넓은 토지와 많은 백성을 끼고 양도(兩都)의 형세에 의거하여 여러 왜를 호령하고 있으니, 심복한 자는 비록 적일지라도 억지로 따라가는 자가 역시 많으니, 우선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로 귀국의 득책입니다.” 하였습니다. [차아원(嵯峨院)의 왜인 여일(與一)의 말임. ]

 

 

輝元之謀主僧 安國寺者。例聞其國政。其左右皆我國之人。而皆不 忘思漢之心。歷路密招問之。則皆曰數十年來。保無 此患。倭輩方爭棧豆。所憂者蕭墻。何暇及他國乎云 云。前後所聞不同。故幷爲上啓

 

휘원(輝元)의 모주승(謀主僧) 안국사(安國寺)라는 자는 으레 국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의 좌우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다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으므로, 지나는 길에 가만히 불러내어 물어 보았는데, 모두 말하기를,  “수십 년 동안에는 절대로 이런 근심은 없을 것이다. 왜의 무리가 현재 잔두(棧豆) 001]를 다투고 있으니, 걱정되는 것이 바로 소장(蕭墻)002]인데, 어느 겨를에 다른 나라에 미치겠느냐?”

하였습니다. 전후의 소문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울러 상계(上啓)하는 것입니다.

 

 

平調信者。義智之家老也。馬島之事。皆在其掌握。義智則受成而已。

臣等船過馬島時。義智方向倭京。調 信爲義智居守。差一小船來問向那邊去。臣等不得 已以實告之。

調信送船糧菜把。令舌人再三請見。臣 等不得已下見之。

 

평조신(平調信)이란 자는 의지(義智)의 가로(家老)여서 대마도의 일이 다 그의 손아귀에 있으며, 의지는 수성(受成)할 따름입니다.

신 등의 배가 대마도를 지날 적에 의지는 그때 마침 왜경(倭京)으로 향해 갔고, 조신이 의지의 거수(居守)가 되어, 작은 배 하나를 보내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고 묻기에, 신 등이 부득이 사실대로 알려 주었더니,

조신이 배ㆍ양식ㆍ채마를 보내왔고 통역을 시켜서 재삼 보기를 청하므로, 신 등은 부득이 내려가 보았습니다.

 

 

調信曲爲恭謹。溫言順辭。令舌人 傳言曰。

秀吉之生於日本。天時也。上國之酷受兵禍。 亦天時也。

而上國每以壬辰之事。歸咎於此島。此島 每欲自明。而前後差人。幷不見還。故無路得達也。

此 島居一國之間。秀吉之侵犯上國。此島何能阻?乎。

故兵未動而豫告其期。欲上國豫爲之備也。及大衆 席卷而過。則此島不得不?從也。

人事有?覆。早晩 日本衰弱。而上國富?。大軍渡海東征。則此島亦不 得不?從也。

二百年來。竊發倭船。或自大海犯湖南。 而未嘗一至嶺?者。皆此島爲之?蔽也。

今後上國 一切不許通路。則此島雖不敢犯上國。他倭之過此 島者。此島何辭以拒之。

難從之請則皆秀吉爲之。今 不復有是請矣。

賜米則不須更賜。而使臣亦不須高官。

釜山太守差人奉禮曹公文來。則此島中被擄之 人。可先討回也云云

 

조신은 공손하고 곡진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온순한 말로 통역을 시켜 전언하기를,

“수길이 일본에서 나게 된 것도 천시(天時)요, 상국(上國)에서 병화를 혹심하게 받은 것도 역시 천시(天時)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국에서는 매양 임진년의 일을 가지고 허물을 이 섬에다 돌리고만 있으므로, 이 섬에서도 매양 스스로 해명하고자 하였으나, 전후에 차송(差送)한 사람이 모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섬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데, 수길이 상국을 침범하는 것을 이 섬이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군사가 발동하기 전에 미리 알린 것은 상국에서 미리 준비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급기야 대중이 석권(席卷)하여 지나갈 적에는 이 섬도 역시 부득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번복(?覆)이 있는 법이니, 조만간에 일본이 쇠약해지고 상국이 부강해져서 대군이 바다를 건너 동을 칠 경우에는 부득불 따르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2백 년 이래에 몰래 발동한 왜선이 혹 큰 바다로부터 호남을 범한 적은 있었으나, 일찍이 한 번도 영남에 간 일이 없는 것은, 모두 이 섬이 방패를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금후에 상국에서 일체 통로(通路)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이 섬은 감히 상국을 침범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왜가 이 섬을 통과하는 경우, 이 섬에서는 무슨 말로 거절하겠습니까?

따르기 어려운 청은 모두 수길(秀吉)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 지금은 다시 이런 청은 없을 것입니다.

사미(賜米)는 다시 내려주지 아니해도 되며, 사신도 역시 고관(高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니,

부산(釜山) 태수(太守)가 사람을 차송(差送)하여, 예조(禮曹)의 공문을 받들고 오게 된다면, 이 섬 안에 있는 포로된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찾아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臣等退問我國被擄人。

則自壬辰交兵以來。諸倭之過對馬者。例徵舍館與薪菜。雖 或不求之。未嘗不備給。蕭然煩費。極生創艾之心。

撤兵二年。稍爲蘇息。故千方百計。必欲求通路而後已。 每於我國人過海時。例爲接待。冀得上達云。

臣等又 謂調信曰。

俺等四年異國中。本國之事。了不聞知。但 聞天兵充滿八道。

調信曰。此島亦聞之。禮曹書啓。未可付一行否。

臣等答曰。此島若欲爲書啓。專船送人也。俺等不當持去。

調信曰。極是極是云矣。

 

신 등이 물러나와 포로되었던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어본즉,

“임진년에 교병(交兵)한 이래로 여러 왜가 대마도를 통과할 적에는 으레 사관(舍館)과 나무ㆍ채소 등을 징발하며, 비록 혹 요구하지 않더라도 준비해 주지 아니한 적이 없어, 번거로움과 소비에 쪼들려서 극도로 경계의 마음이 일었었다.

그런데 철병한 지 2년이 지나서는 차차 소생이 되었으므로, 백 가지 천 가지로 생각한 끝에 기어코 통로를 얻고야 말겠다는 것이며, 매양 우리나라 사람이 바다를 지나갈 적에는 으레 접대하여 상달(上達)해 주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또 조신(調臣)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4년 동안 다른 나라 안에 있던 처지여서 본국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 군사가 8도에 가득 차 있다고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더니,

조신은 말하기를, “이 섬에서도 역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조에 올릴 서계(書啓)를 일행에게 부송할 수 없겠습니까?” 하므로,

신 등은 대답하기를,

“이 섬에서 만약 서계를 올리고 싶거든 배를 따로 마련해서 들여보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조신은, “극히 옳은 말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倭俗每事百工。必表一人爲天下一。

一經天下一 之手。則雖甚?惡。雖甚微物。必以金銀重償之。不經天下一之手。則雖甚夭妙。不數焉。

縛木塗壁蓋 屋等薄技。俱有天下一。

甚至於着署表相花押。亦 有天下一。一經點抹。

一經眄?。輒以金銀三四十 錠塞其價。

有掘田織部者。每事稱天下一。栽植花 竹。裝造茶屋。必以黃金百錠。要一品題。

盛炭破瓢。 汲水木桶。若言織部稱賞。則更不論價。

習俗已成。 故識字者雖或?笑。莫能禁止。

織部之家。富擬家康。其餘天下一皆此類。

 

왜의 풍속은 백공(百工)의 모든 일에 있어, 반드시 한 사람을 내세워서 천하일(天下一)을 삼고,

한 번 천하일의 손만 거쳤다면 비록 심히 추악하고 비록 심히 미미한 물건일지라도 반드시 금은의 중가로 보상하며, 천하일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심히 기묘한 것일지라도 축에 들지 못한다.

나무를 얽어매고, 벽을 바르고, 지붕을 이는 등의 하찮은 기술에도 모두 천하일이 있으며,

심지어 서표(署表)를 달고 화압(花押 자기 성명을 초서로 꽃과 같이 쓴 글자. 또는 수결(手決)과 함자)을 만드는 데도 역시 천하일이 있어,

한 번 그의 점말(點抹)을 거치고 한 번 그의 면래(眄? 다듬고 보는 것)를 거치면 선뜻 금은 30~40정(錠)으로써 그 값을 보상한다.

굴전직부(掘田織部)라는 자가 있어, 매사에 천하일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무릇 꽃과 대나무를 가꾸고 심거나 다옥(茶屋)을 장식하고 짓게 되면 반드시 그에게 황금 백 정을 가져다주면서 한 번 감상해 주기를 청하며, 숯을 담은 깨진 쪽박이나 물을 긷는 나무통이라도 만약 직부(織部)가 좋은 것이라고 말만 하면 다시 값을 따지지도 아니한다.

이런 것이 하나의 습속화 되었으므로 식자들은 비록 더러 비웃고 있지만 금지하지는 못한다.

직부는 재산이 가강(家康)과 견줄 만하며, 그 외에 천하일이라는 자들도 이런 부류들이다.

 

 

我國之人。每稱倭賊善符術善卜筮善觀天文善 相地理及人物。

探問則其所謂符術。絶然不聞。

所謂卜筮者。只以所生年月。當周易某卦。謄書一卦 中卦爻彖象辭。以遺來問者。

問者輒以金銀償卜債。問其吉凶則答曰。盡在其中。問者唯唯而退。珍藏??。不以宣泄。

[然唯天下一所謄書。得債甚重。其餘則所錄雖同。所得遼絶。]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양 왜적은 부술(符術)을 잘하고 복서(卜筮)를 잘하고 천문(天文)을 잘 보고 지리(地理)나 인물의 상(相)을 잘 본다고 칭하고 있다.

그런데 탐문해 보니, 이른바 부술(符術)이라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이른바 복서(卜筮)라는 것은 단지 생년월로써 주역(周易)의 어느 괘(卦)에 해당한다하여 그 한 괘 중의 괘효(卦爻) 단상(彖象)의 사(辭)를 베껴서 묻는 자에게 주면,

묻는 자가 금은으로써 복채를 내며, 그 길흉(吉凶)을 물으면 대답하기를, 다 괘 안에 들어 있다 하며, 묻는 자는 예예 하고 물러가서 상자 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남에게 발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오직 천하일이 베껴 준 것이라야만 복채를 많이 내며, 그 나머지는 기록한 것이 비록 같을지라도 얻는 것은 아주 차이가 있다.]

 

 

相天文地理人物者。從古無傳。安國寺者稱稍解 天文。然亦不過詭言以惑衆耳。

醫僧意安。作日影 臺銅渾儀。以測天地四方之遠近。然其於觀天象 驗人事則蔑如也。

天朝人黃友賢等。皆以府學 生員。乘海舶到倭京。自稱善相人善醫術善推步。 倭人遂推爲天下一

諸將倭等。日以輿馬相迎。金銀錦帛。充滿??。

居夷十餘年。遂忘西歸。不惟其 人之無狀。而倭賊之愚惑。實有以來之也。

其所謂 將倭者。無一人解文字。

其使文字。酷似我國吏讀。 問字之本義則邈然不知。武經七書。人皆印藏。而 亦未有通讀半行者

雖其人散而自鬪。足以快一 時之勝。而兵家機變。則莫或與聞。

玆乃?人之所 親聞見。足以破萬古愚氓潰卒之惑。

 

그리고 천문ㆍ지리ㆍ인물을 상(相)보는 자는 예로부터 전해 받음이 없고, 안국사(安國寺)라는 자가 약간 천문을 이해한다고 일컫는다. 그러나 역시 궤변을 써서 여러 사람을 현혹시키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이다.

의승(醫僧) 의안(意安)이라는 자가 일영대(日影臺)ㆍ동혼의(銅渾儀)를 만들어서 천지 사방의 원근(遠近)을 측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천상(天象)을 관찰하고 인사(人事)를 증험함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중국 사람 황우현(黃友賢) 등이 모두 부학(府學)의 생원(生員)으로 배를 타고 왜경(倭京)에 당도하여, 자칭 사람의 상을 잘 보고 의술(醫術)을 잘하고 추보(推步)003]를 잘한다 하니, 왜가 드디어 추대하여 천하일로 삼았다.

그리고 여러 장왜(將倭)들이 날마다 수레와 말을 가지고 서로 맞아 가는 까닭에 금은(金銀)ㆍ금백(錦帛)이 궤상(?箱) 속에 가득 찼다.

그가 왜국에 산 지 10여 년이 되어도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잊었으니, 오직 그 사람이 보잘 것 없는 것만이 아니라, 왜적의 어리석고 미욱함이 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겠다.

그 소위 장수라는 자들은 한 사람도 문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쓰고 있는 문자는 흡사 우리나라 이두(吏讀)와 같은데, 그 글자의 본의(本義)를 물었더니 막연하여 알지 못하며, 《무경칠서(武經七書)》는 사람마다 수장하고 있으나 역시 반 줄도 통독(通讀)하는 자는 없으며, 비록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스스로 싸우는 데 있어서는 족히 한 때의 승리를 쾌감할 수는 있을지라도, 병가(兵家)의 기변(機變)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참예하여 들은 자가 없다.

이는 바로 부인(?人)들이 친히 듣고 본 것인지라 족히 만고에 어리석은 백성들과 궤산(潰散)하는 군졸들의 의혹을 깨뜨릴 수 있다.

 

 

其宮室務極 高爽明麗。而材木皆尖細。轉動爲便。堅緻則百不 及我國臺?。

問之則曰。

兵火數起。不保朝夕。故只務高明。不務堅緻云。

其後園皆列植松竹奇花異 草。無遠不致。作茶室其中。其大如舟。

覆以?茅。塗 以黃土。橫門竹扇。務極儉約。

闢小穴僅容出入。上客至則開穴延入。飮茶其中。

蓋其本心。非但欲以 樸素示人。而銜杯立談。?隙突起。故屛絶群從。以 防不虞云矣。

 

그들의 궁실(宮室)은 극히 높고 상쾌하고 밝고 화려하게 하기를 힘쓰는데, 재목은 다 뾰족하고 가늘어서 이동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견고한 품은 우리나라 누대(樓臺)와 정자에 비해 백분의 일도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대답하기를,

“병화(兵火)가 자주 일어나서 조석(朝夕)을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높고 밝은 것만 힘쓰고 견고한 것은 힘쓰지 아니한다.” 하였다.

궁실의 후원에는 송죽(松竹)과 기화(奇花)ㆍ요초(瑤草)를 줄줄이 심었는데,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도 모두 가져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안에다 다실(茶室)을 만드는데, 다실의 크기는 배[舟]만하게 한다.

그리고 잔디로 지붕을 덮고 황토로 벽을 바르고 문에는 죽선(竹扇)을 비스듬히 달아서 극히 검약하게 하고,

작은 구멍을 내어 겨우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 상객(上客)이 오면 구멍을 열고 맞아들여 그 안에서 차를 마신다.

대개 그 본심이 비단 사람들에게 검소 질박한 것을 내보이려는 것만 아니라, 장벽 안에서 입담(立談)을 해도 틈이 구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종자들을 멀리하여 불의의 변을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其男子必帶刀?。旣帶刀?。所治者惟戎事力役 而已。

惟僧人不帶刀?。或學醫術。或業商販。或事 推卜。或供將倭家茶室之?掃。此輩皆有妻子。飮酒食肉。雜處市肆中。

或敎授生徒。或尊誦梵唄。或 誦法孔子。或放浪山野。說禍福行乞。

此輩皆無妻子。不食肉。別處林藪間。

倭男子十分則削髮者居四五。厭戎事力役。欲全身遠害者。盡爲僧故也。

 

남자는 반드시 칼을 찬다. 이미 칼을 차면 오직 병무(兵務)와 역사(役事)를 다스릴 따름이다.

유독 승려들만은 칼을 차지 아니하는데, 그들 중에는 혹은 의술(醫術)을 배우거나, 혹은 장사를 직업으로 삼거나, 혹은 점을 치거나, 혹은 장왜(將倭)의 집에서 다실(茶室)을 청소하기도 하는데, 이 무리들은 모두 처자가 있고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으면서 시장 안에서 뒤섞여 산다.

혹은 생도(生徒)를 교수하거나, 혹은 범패(梵唄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불교의식에 쓰는 노래)를 높이 외우거나, 혹 공자(孔子)를 송법(誦法)하거나, 혹은 산과 들에 방랑(放浪)하면서 화복(禍福)을 말해 주거나, 행걸(行乞)하거나 하는데, 이 무리들은 다 처자가 없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산림(山林) 속에서 따로 살고 있다.

왜의 남자는 중이 된 자가 열에 4~5를 차지하는데, 병무와 역사에 싫증이 나서, 몸을 보존하고 해(害)를 멀리 하려는 자는 다 중이 되는 까닭이다.

 

 

僧之爲將倭者。其官或曰寺或曰院或曰法印。

不爲 將倭者。其官始曰藏師次曰首座次曰東堂次曰 西堂次曰和尙次曰長老而極焉。

其僧之治佛經 者。或主南無阿彌?佛。或主妙法蓮華經。分寺爭難。有同仇敵。

治聖經者。或主孔安國,鄭玄箋註。

或 主朱晦庵訓解。分門往復。各立黨與。其風俗好爭 如此。雖僧道亦不能免也。

 

중으로서 장왜(將倭)가 된 자는, 그 관등(官等)을 혹은 사(寺), 혹은 원(院), 혹은 법인(法印)이라 하며,

장왜가 되지 아니한 자는 그 관등이 처음에는 장사(藏師), 다음에는 수좌(首座), 그 다음에는 동당(東堂), 또 그 다음에는 서당(西堂), 또 그 다음에는 화상(和尙), 또 그 다음에는 장로(長老)라 하여 마지막이 된다.

승려 중에서 불경(佛經)을 다스리는 자는 혹은 남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주로 삼기도 하고, 혹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주로 삼기도 하며, 절을 갈라 맡아 다투는 것이 마치 원수와도 같고,

성경(聖經)을 다스리는 자는 혹은 공안국(孔安國)ㆍ정현(鄭玄)의 전주(箋注)를 주로 삼기도 하고,

혹은 주회암(朱晦庵)의 훈해(訓解)를 주로 삼기도 하여, 문(門)을 갈라 왕복(往復)하여 각기 당여(黨與)를 세웠다. 그들 풍속에 다투기를 좋아함이 이와 같아 비록 승ㆍ도(僧道)도 능히 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有照高院者。大佛寺梵王。而其皇帝之叔父也。食邑一萬石。統攝六十六 州諸山緇?。歲正月。畢來獻禮。

有兌長老者。以文 字自負。有山長老哲長老者。以能詩著名。

有學校者。以論語家語爲家康之師。其實則不分魚魯云。

間有醫僧之稍解文字者。時事將倭。隨到我國者。 比比有之。而諸僧以僧論之。

[長老和尙等官。皆自倭天皇給牒云。]

 

其 風俗酷信鬼神。事神如事父母。

生爲人所尊信者。 死必爲人所享祀。父母死日。或不齋素。而神人之忌。切禁魚肉。

自將倭及將倭之妻妾以至庶人男 女。每遇名節及神人忌日。齊明盛服。?門擲錢者 塡咽街路。

神社宏侈。金碧照耀。有天照皇大神宮 者。其始祖女神也。有熊野山權現守神者。徐福之 神也。愛宕山權現守神者。新羅人日羅之神也。

 

조고원(照高院)이라는 자는 대불사(大佛寺)의 범왕(梵王)이요 그들 황제(皇帝)의 숙부(叔父)로서 식읍(食邑)이 1만 석이요 66주의 중을 통섭(統攝)하니, 여러 산(山)의 중들이 매년 정월에는 모두 와서 예를 드린다.

태장로(兌長老)라는 자는 문자로써 자부하고, 산장로(山長老)라는 자는 시(詩)를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학교(學校)라는 자는 《논어(論語)》ㆍ《가어(家語)》를 가르치는 가강의 스승이 되었으나, 실은 어로(魚魯)를 분간 못한다고 004] 한다.

간혹 의승(醫僧)으로서 문자를 대강 아는 자가 때로 장왜를 섬기는 일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따라온 자가 왕왕 있는데, 이들을 여러 중이 승(僧)이라 논한다. [장로ㆍ화상 등의 관등은 모두 왜 천황(天皇)으로부터 직첩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그들 풍속이 또 귀신을 혹신(酷信)하여 신을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이 하며,

살아서 사람들에게 존신(尊信)을 받은 자는 죽어서도 반드시 사람들의 제사를 받게 되며,

부모가 죽은 날에도 혹 재소(齋素)를 아니하는 수가 있어도 신인(神人)의 기(忌)에는 절대 어육(魚肉)을 금한다.

그리고 장왜 및 장왜의 처첩(妻妾)으로부터 서민 남녀에 이르기까지 명절이나 신인의 기일을 만나면 매양 목욕재계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문에 와서 돈을 던지는 자가 길거리를 메운다.

신사(神社)는 크고 사치스러워서 금벽(金碧)이 휘황 찬란하다. 천조황 대신궁(天照皇大神宮)은 그 시조(始祖)인 여신(女神)이요, 웅야산(熊野山) 권현수신(權現守信)은 서복(徐福)의 신이요, 애탕산(愛宕山) 권현수신(權現守信)은 신라(新羅) 사람 일라(日羅)의 신이다.

 

 

又 有春日大明神,八幡大菩薩,大郞房,小郞房等神。 其麗不億。

其盟約禁戒。必引此等神以爲誓。間有 燃臂斷筋而不忍破戒者。必曰畏天道畏雷霆云。

其相稱。必曰?。次曰殿。書辭必曰御。自天皇至庶 人通用之。

上賜下或曰貢。上臨下或曰朝。其無等 級如此。間或爭詰禮貌。則却立冷笑。怡然從之。其 ?豪紊亂如此。

 

또 춘일대명신(春日大明神)ㆍ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ㆍ대랑방(大郞房)ㆍ소랑방(小郞房) 등의 신이 있어, 이런 부류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맹약(盟約)이나 금계(禁戒)에는 반드시 이들 신을 끌어다 서약을 하며, 간혹 팔목을 지져서 힘줄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끝내 파계(破戒)하지 않고는 반드시 말하기를, ‘천도가 무섭고 벼락이 무섭다.’고 한다.

그들이 서로 일컫는 것은 반드시 상[樣]이라, 전(殿)이라 하며, 서사(書辭)에는 반드시 어(御)라 이르는데, 천황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통용된다.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도 혹은 공(貢)이라 이르며,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혹은 조(朝)라 이르니, 그 등급이 없는 것이 이와 같으며, 간혹 예모(禮貌)로써 힐책하면 돌아서서 쓴웃음을 짓고 흔연히 따르니, 그 추잡하고 문란함이 이와 같다.

 

 

倭奴之性。好大喜功。遠國舟楫之相通。常以爲盛 事。商船賈舶之來者。必指爲使臣。

在倭京日。聞倭 賊盛傳南蠻使臣來到。國內喧騰。以爲美談。旣聞 諸我國人。則商賈十餘人。持白鸚鵡一隻來到云。

遠國人來者。卒倭間或賊害。則恐絶其來路。必夷 其三族。

前年八月。福建路商商船來向薩摩州。水邊 倭卒。具船載兵甲。奪其寶貨。只留其人。

其人輩? 甚。遂來薩摩州?之於義弘部曲。

義弘告家康。生 致奪貨者於倭京。盡加?掛。取其貨還之其人。

 

왜노(倭奴)의 성질이 큰 것을 좋아하고 공(功)을 기뻐하여, 먼 나라의 주즙(舟楫)이 상통하는 것을 항상 성사(盛事)로 삼으며, 상선(商船)이 오면 반드시 사신(使臣)이라 가리킨다.

왜경에 있을 적에 매일 들리기를, 왜적들이 남만(南蠻)의 사신이 왔다고 성하게 전하며 국내가 떠들썩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기기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어본즉, 장사꾼 10여 명이 흰 앵무새 한 쌍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을 졸왜(卒倭)가 간혹 박해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 왕래하는 길이 끊어질까 두려워서 반드시 그 박해한 자를 삼족(三族)까지 없앤다.

지난 해 8월에 복건로(福建路)의 상선(商船)이 살마주(薩摩州)로 향해 오는데, 물가의 왜병이 배에 병갑(兵甲)을 싣고 가서 그들이 가진 보화를 빼앗고 단지 사람만 남겨 놓았다.

그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여 살마주에 와서 의홍(義弘)의 부곡(部曲)에게 하소연하였다.

의홍은 가강(家康)에게 고하여 보화를 빼앗은 자들을 산 채로 잡아서 왜경으로 송치하여 모두 수레에 걸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 물건을 돌려 주었다.

 

 

天 竺等國。距倭奴絶遠。而倭奴往來不絶。

福建商船 及南蠻琉球呂宋等商船。則義弘及龍藏寺句管。 我國行船則正成及義智句管。

驢?駝象孔雀鸚 鵡之來。歲歲不絶。而家康等例以金銀槍?重償 之。以無益換有益。故彼亦樂來。

倭市中俱唐物蠻 貨。若其國所?則除金銀外。別無珍異云。

 

천축(天竺) 등의 나라는 왜노의 나라와 거리가 지극히 먼데도 왜노들의 내왕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복건(福建)의 상선 및 남만(南蠻)ㆍ유구(琉球)ㆍ여송(呂宋 지금의 필리핀 군도) 등의 상선은 의홍 및 용장사(龍藏寺)가 주관하고, 우리나라 행선(行船)은 정성(正成) 및 의지(義智)가 주관한다.

나귀와 노새ㆍ낙타와 코끼리ㆍ공작(孔雀)ㆍ앵무(鸚鵡)가 해마다 끊어지지 않고 들어오는데, 가강 등이 으레 금ㆍ은과 창ㆍ검으로 중하게 보상하니, 이는 무익한 것으로써 유익한 것을 바꾸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즐겁게 온다.

왜의 시장에는 모두 중국 물건이나 오랑캐 물건일 따름이요, 그 나라의 소산으로는 금ㆍ은을 제외하면 별로 진귀하고 특이한 것이 없다고 한다.

 

 

自倭王京至伏見。陸行三里。[以下皆以倭里數計之。三里之遠。猶我國 三十里。]

自伏見至大坂。水陸皆十里。自大坂至攝津 州之兵庫。水行十里。左邊淡路。右邊攝津州。舟行 兩陸間。

自兵庫至播摩之寶津二十里。左邊淡路。 右邊播摩。舟行兩陸間。

自寶津至備前之牛窓十 里。左邊四國。右邊備前。舟行兩陸間。

自牛窓至備 後之戶望二十三里。左邊四國。右邊備後。舟行兩 陸間。

自戶望至周防之上關三十五里。左邊四國 旣盡。望見九州之?後。右邊歷安藝至周防。舟行 兩陸間。

海口極狹。潮水迅疾。故謂之關。

自上關至 長門州之下關三十五里。左邊歷?後至?前。右 邊歷周防至長門。舟行兩陸間。海門相對。廣狹 如我國錦江口。制船極難。

自下關至間島二十五 里。居下關博多壹岐之間。故謂之間島。右邊之陸 已盡。海接嶺南之左道云。而浩無津嶼。左邊依? 前筑前。

行自間島。直渡壹岐則四十八里。渡于肥 前之唐津則二十一里。

 

왜의 왕경(王京)에서 복견(伏見)까지는 육로로 3리(里)가 되고, [이하는 다 왜의 이수로 계산했음. 3리는 우리나라의 30리와 같음.]

복견에서 대판(大坂)까지 가자면 수로나 육로나 다 10리요, 대판에서 섭진주(攝津州)의 병고(兵庫)까지는 수로로 10리를 가야 하는데 왼쪽은 담로(淡路)요 오른쪽은 섭진주다. 배가 이 두 육지 사이로 가게 된다.

병고에서 파마(播摩)의 보진(寶津)까지는 20리인데, 왼쪽은 담로(淡路)요 오른쪽은 파마다. 배가 두 육지 사이로 가게 된다.

보진에서 비전(備前)의 우창(牛窓)까지는 10리인데, 왼쪽은 사국(四國)이요 오른쪽은 비전(備前)이다. 배가 두 육지 사이로 가게 된다.

우창에서 비후(備後)의 호망(戶望)까지는 23리인데, 왼쪽은 사국이요 오른쪽은 비후이다. 배는 두 육지 사이로 가게 된다.

호망에서 주방(周防)의 상관(上關)까지는 35리인데, 왼쪽은 사국인데, 그곳을 다 지나면 구주(九州)의 풍후(?後)가 바라보이며, 오른쪽은 안예(安藝)를 지나 주방에 이른다. 배는 두 육지 사이로 가게 된다.

바다 어귀가 극히 좁아서 조수가 심히 빠르기 때문에 관(關)이라 이른다.

상관(上關)에서 장문주(長門州)의 하관(下關)까지는 35리인데, 왼쪽은 풍후(?後)를 지나서 풍전(?前)에 이르고 오른쪽은 주방을 지나서 장문(長門)에 이른다. 배가 두 육지 사이로 가는데 바다 문이 서로 마주 대하여 그 넓고 좁음이 우리나라 금강(錦江)의 어귀와 같아 배를 부리기가 극히 어렵다.

하관에서 간도(間島)까지는 25리인데, 하관ㆍ박다(博多)ㆍ일기(壹岐)의 사이에 있으므로 간도라 이른다. 오른쪽의 육지가 이미 다하면 바다가 영남의 좌도까지 연접되었다고 하는데, 넓어서 나루도 없고 섬도 없으며, 왼쪽은 풍전(?前)ㆍ축전(筑前)이다.

간도(間島)를 떠나서 곧바로 일기로 건너가면 48리요, 비전(肥前)의 당진(唐津)으로 건너가면 21리다.

 

 

自唐津至名護屋三里。自 名護屋至壹岐十五里。自壹岐至對馬之芳津四 十八里。[芳津或云府中]

自芳津至??三十五里。自?? 至釜浦三十八里。東南北風。皆可擧帆云。

自?? 望見釜山,金海,熊川,昌原,巨濟等處。歷歷可數。機 張以北則海水浩闊。風勢稍不利則必有失船之 患。閑山以西則水路遙遠。不可容易過涉云矣。

 

당진(唐津)에서 명호옥(名護屋)까지는 3리요 명호옥에서 일기까지는 15리요, 일기에서 대마도의 방진(芳津)까지는 48리이다. [방진은 혹은 부중(府中)이라고도 함.]

방진에서 풍기(??)까지는 35리요, 풍기에서 부포(釜浦)까지는 38리인데, 동ㆍ남ㆍ북풍에도 다 돛을 달고 내왕할 수 있다고 한다.

풍기에서 바라보면 부산(釜山)ㆍ김해(金海)ㆍ웅천(熊川)ㆍ창원(昌原)ㆍ거제(巨濟) 등지를 역력히 알아볼 수 있으며, 기장(機張) 이북은 바다가 워낙 넓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리하면 반드시 배를 잃어버리는 사고가 있게 되며, 한산(閑山)의 서쪽은 수로가 너무 멀어서 용이하게 건너가지 못한다고 한다.

 

 

倭國中甚多災異。白晝紅霧四塞。土雨毛雨或連 日不止。

倭人或以爲瑞。盛囊以佩。倭僧之稍有識者。獨曰漢武帝時土木征伐繁興。故雨毛下。日本 自前古土木?役。未有甚於此時。故天雨毛。

 

自乙 未丙申以來大震。以及四五年間。間數日不止。

己亥十二月二十四日。伏見大災。大田飛彈守家。 小西攝津守行長家。增田衛門正上下二家。土肩 勘兵家。一時延燒。火入家康外城。北風甚急。火勢 甚盛。

內城上張幕席?揚。以殺風勢。故內城得不 火。

 

庚子二月初十日。備前中納言家災。四月初二 日。宮部兵部家災。豈夷德輕不能久耶。乃賊魁窮 兇極惡之餘。有以致天地之乖氣故也。

 

왜국에는 재이(災異)가 몹시 많아서 대낮에도 붉은 안개가 사방에 꽉 들어차기도 하며, 토우(土雨)ㆍ모우(毛雨)가 더러는 여러 날을 계속해서 그치지 아니한다.

왜인은 혹 상서(祥瑞)로 여기어 주머니에 담아서 차기도 하는데, 왜승(倭僧)으로 조금 유식하다는 자가 유독 말하기를, “한 무제(漢武帝) 때에 토목 공사와 정벌(征伐)이 너무 번다하였던 까닭으로 우모(雨毛)가 내렸었다. 일본에서 전고(前古)로부터 토목의 요역(?役)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므로 하늘에서 우모가 내리는 것이다.” 했다.

 

을미ㆍ병신년 이래로 큰 지진(地震)이 4, 5년 간에 걸쳐 며칠을 간격으로 하여 그치지 아니했고,

기해년 12월 24일에는 복견에서 대화재가 일어나, 대전비탄수(大田飛彈守)의 집과 소서섭진수(小西攝津守) 행장의 집과 증전위문정(增田衛門正)의 위아래 두 집과 토견 감병(土肩勘兵)의 집이 일시에 타게 되어 불이 가강(家康)의 외성(外城)에까지 들어왔는데, 북풍이 심하게 불어 불 기세가 몹시 사나웠다.

그래서 내성(內城) 위에다 장막과 자리를 둘러쳐서 바람의 기세를 죽였기 때문에 내성은 화재를 모면했다.

 

경자년 2월 초 10일에 비전 중납언(備前中納言)의 집이 화재를 당했고, 4월 초 2일에는 궁부(宮部)와 병부(兵部)의 집이 화재를 당했는데, 어찌 왜의 덕이 경박해서 능히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만 하리오. 바로 적괴의 흉악하고 악독한 여기(餘氣)가 천지의 괴기(乖氣)를 불러들인 연고라 하겠다.

 

 

[주D-001]잔두(棧豆) : 마방(馬房)의 두료(豆料) 즉 사료(飼料)이다. 《진서(晉書)》 선제기(宣帝記)에, “노마(駑馬)가 잔두(棧豆)에 연연하는 격이라, 반드시 능히 쓸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주D-002]소장(蕭墻) : 자기 담장 안에서 일어나는 변을 이른다. 《논어(論語)》 계씨편(季氏篇)에 “계씨의 화가 전유(?臾)에 있지 않고 소장(蕭墻)의 안에 있다.” 하였다.

[주D-003]추보(推步) : 추력법(推曆法)을 이른다. 《좌전(左傳)》 소(疏)에, “일월이 하늘에 운행하는 것이 사람의 행보(行步)와 같으므로 추보라 칭한다.” 하였다.

[주D-004]어로(魚魯)를 분간 못한다 : 어(魚) 자와 노(魯) 자를 분간 못할 정도로 무식하다는 뜻이다.

 

 

해역 /한국고전종합DB 

원문 / 한국학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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