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제1항의「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 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첫댓글 1.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제1항의「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 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