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당직실에 홀로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한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복무지침 중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단체협약 제49조)
가. 근로시간의 개념
1)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한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교육 공무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서 근로하는 시간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
나. 적용제외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자(당직)는 법정근로시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다. 유의사항: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교육활동 지원 또는 업무상 불가피하여 명시된 출퇴근 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육 공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단체협약 제51조)
가. 휴게시간의 개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장소와 방법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나. 휴게시간 부여 방법: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 적용제외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자(당직)
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의 특례
1) 적용 근거: 2017.11.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 근로시간 조정 세부기준 합의서, 단체협약 제49조(노동시간) 및 2022.4. 돌봄 전담사 근무시간 연장 등에 관한 합의서
2) 적용대상: 학교 근무 교육 공무 직원
3) 내용: 1일 8시간 근무자에게는 1시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40분의 휴게시간을 퇴근시간 직후에 부여함
4) 참고사항: 근로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등이 있거나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등으로 지방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동 조례 개정 시행 이전으로 환원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 지각/조퇴/외출(취업규칙 제39조)
가. 절차: 지각/조퇴/외출 시 사전에 전자결재(나이스)를 통해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허가를 얻되, 사후에 전자결재(나이스)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나. 처리방법: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합니다.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가 없거나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며,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복무처리 방법 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
1. 개념 및 의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가.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을 초과한 근로
나. 야간근로: 22시~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
다. 휴일근로: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로 (휴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님)
2. 연장/휴일근로 적용제외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자(당직)
3.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승인 절차
가. 원칙: 사전에 기관장의 나이스(NEIS)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예외: 사전에 나이스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관장 판단으로 사후 승인도 가능합니다.
4.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3조 및 제56조, 단체협약 제52조)
가. 개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출산 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 불가)
나. 연장근로의 인정 기준
1)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휴무일 근로 및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실제 근무에 다른 임금을 지급하며, 가산임금은 적용하지 않음)
① 주중에 휴가/휴일 등이 있었을 경우, 토요일(휴무일)에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휴가/휴일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
② 지각으로 늦게 출근하고, 퇴근시간 이후 근무를 더 하였으나, 그날의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③ 지시에 따른 조기 출근으로 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같은 날 유급 병 조퇴 3시간 30분을 사용하여 그날의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2) 단시간 근로자(예: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로)의 경우: 1일 6시간 또는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1일 6시간 또는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휴무일 및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합니다. 단,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주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다. 퇴근시간 후 연장근로 인정 여부
1)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 직원의 경우
① 원칙: 1일 8시간 근무자는 1시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퇴근시간 직후에 부여되어야 하며, 퇴근시간 직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② 예외: 단, 학교 행사 등(예: 수능시험 접수 등)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퇴근시간 직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 직원의 경우: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 직원은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므로 퇴근시간 직후 연장근로가 시작됩니다.
연장근로 시 나이스 상신 방법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1년 동안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손에 꼽힌다고 하니까, 나이스 상신하는 방법 등을 예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댓글 저는 당초 국민연금 나올때까지만 용돈벌이 목적으로 당직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당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연로하신분들 노예계약입니다.
학교선생이나 교직원 날로 먹는데
우리는 피한방울 두방울 빼먹는 꼴입니다.
학교에서 전 죽겠습니다. 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어는 직장이건 불만은 있지만
그래두 제자신 부터 아쉬워 다니고는 있는데
한편으론 제가 저를 생각해두 측은하단 생각이 듬니다
당장 스트레스로 다른 결정을 하는건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합니다
인생 설계 종합 검토해야
국민연금 받드래두 근무하시구
당직원 근무형태 사회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당직원 식대포함 월 180만원 만 되두
불만 표출 안할텐데 교육 당국 정말
개,돼지 같은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