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 많으십니다. 1000여 세대의 아파트 전체 도색을 하면서 시방서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되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현장설명회시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별 문제없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방서에 도색업자와 상의해서 추가하여야 할 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 시공업자는 "하도-코팅-코팅" 순으로 시공하고 두께는 3T(3mm) 까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님은 시공방법을 "기본대로하는 에폭시 코팅법입니다ᆢ"라고 하시는데 기본대로하는 코팅법이 무엇이며, 두께는 보통 얼마로 시공하는지요?
첫댓글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공사라면 문서로 된 공사시방 없으면 안됩니다,,무신 서비스 공사도 아닐테고,,코팅공법 기본시방은 두께 0.1mm(하도-코팅-코팅), 라이닝공법은 두께 1.0~3.0mm(하도-라이닝)로 지정하기도 합니다만,,코팅공법이라면 굳이 두께를 다툴 필요도 없이 하도 후에 로라로 한 번 칠하는 게 통상적인 코팅공법이고,,두 번 코팅해 봤자 두께는 고작 0.1mm 안나옵니다. 세 번쯤 칠하면 0.1mm 될 겁니다. 코팅공법은 주로 주차면에 적용하고 좀 더 내구성이 필요한 통로에는 라이닝 공법을 선택해야 하고 그러면 재료비만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두께가 0.1mm 밖에 안되면 금방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중요한것을 시방서에 누락하여 업자가 충실히 시공해주길 바랄뿐입니다. 추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