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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올리는 글입니다.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는 고통 받는 국민의 숨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14,7,2.현재, 자식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 이 0준(2335)의 아버지이며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 0두라고 합니다.
1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를 노크하게 된 동기 최근 국가기관 (해경, 국방부 등)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산하 일선기관 대구교도소 (소장, 주 0섭)의 부정부패가 예외가 아닙니다. 제 자식은 만기출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교도소의 불법에 대한 규제를 간청합니다.
2 대구교도소의 불법이란? 1) 법무부가“ 기초질서위반단속” 지침내린바 없다는데 (시행보안과-3635 2014,3,24자 공문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시행령을 교묘하게 혼합적용 하고 열린 시대에 때로는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법무부훈령”까지 망라하여 모든 법을 남용하여 수용자들에게 가혹행위,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2) 제 자식의 경우 2013,11,10거실에 누워있었다 적발 (기초질서위반단속)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훈방조치 또는 관련법의 근거한 징벌은 질서 확립 상, 당연합니다만 근무자5-6명의 의해 사각지대로 끌려가 형 집행법 제99조(보호장비 남용금지) 최소한 사용하라는 법규정어기어 최대한 사용하고 집단구타(수용자의父가 2014,11,18화상접견 할 때 왼쪽얼굴피멍과 오른손마비 봄)한 것은 교도소의 목적 (고정교화)에 어긋난 불법입니다.
3) 교도관들에게 집단구타 당한 상해를 피해수용자 가족이 화상접견에서 보았고 근무자와 소장면담까지 했는데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천인공노 할입니다. 제 질의서 (2014,11,18 화상접견 당시아들의 오른손마비, 왼쪽 얼굴의 피멍이 있었는데 집단구타(가혹행위, 인권침해)가 아니냐? 교도소 회신문에 보면 2014,11,18접견실근무자 확인결과 상해 없었고, 있었다 해도 원거리모니터 상에 보이지 않는데 보호자가 수용자의 말만 믿는 것 같다고 해서 동년2014 1,20 대구교도소방문, 근무자(이 0용) 면담한바 직무상 개인의견을 회신 것인데 죄송하다고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4,4,15 대구교도소장이 본인 면담요청 하여 방문했을 때 가혹행위, 인권침해 없었고 있었다면 수용자잘못 없는데 그런 일 있겠냐? 금년 말 퇴직인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나 질의하지 말라는 것으로 사료 됨)
4) 과다한 징벌결정 (금치25일)후 독방에 가두고 접견과 서신수수마저 방해했습니다. “기초질서위반”으로 스티커 2장 끊었는데 10번이상 위반자도 징벌결정 없거나 적었는데 징벌위원회가 권리구제 (고소고발, 진정)한다는 이유로 감정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5) 법무부장관보다 지위 높은 사람은 “말단교도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초질서위반단속”하여 수용자로 소란과 직무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유도(감정자극)하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상부에 특정수용자가 소란, 직무방해, 지시불이행 했다고 보고하면 징벌위원회와, 소장은 말단근무자의 보고내용을 믿고 결재하는 것입니다. 수용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보존 될 만한 사항은 수용자, 참고인 등의 진술과 서면자료를 부인, 철회시키고 안 되면 관구실로 불러내어 회유, 협박, 비협조할 때는 구타당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넷 다음 검색창에 “교도관폭행”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10,15 올린 "안양교도소”에서 자술서 쓰던 수용자를 구타하는 동영상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것이 현실인데도 교도소에 “질의나 정보공개청구신청”하면 그런 일 없었다. * 2013,11,22 법무부에 일선기관 교도소에서 가혹행위 당하였다는 신고(고발)하였더니 대구교도소에 확인결과 성실과 공정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회신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일선 근무자 (말단교도관)가 법무부장관보다 높은 지위자라는 말씀입니다.
6) 대한민국헌법과 형의 집행법에 “수용자의 권리구제법은 액서사리”로 여깁니다. 수용자가 부당한 처우 받고 권리구제(형사고소고발, 교정청의 행정심판, 등) 행사하는 것을 교도소는 몹시 싫어하며, 감정근무로, 곱징역 (독방, 심한 검방, 트집 잡기) 시키고 항고장 기일전제출한 것을 의도적으로 늦게 발송하여 기일도래로 기각처분 받게 하는 등 온갖 불법하여 수용자들의 인권은 없는 형편입니다. (소장은 대구서부지검 계류 중 임)
7) 대구교도소소장의 불법입니다. (확인 후 결과를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용자가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소장면담 청원 했는데 집단구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임 0웅)을 대리자로 내세운 것을 2014,4.15 소장면담 때 말하니까 요행히 임0웅은 당일 근무자였었다는 말이 됩니까?
2) 2014,4,15소장의 면담요청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핵심은 금년2014 말에 퇴직하는데 명예퇴직 하도록 협조(질의금지)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3) "특별관리 대상자관리지침” 제18조(증거자료확보)와 대구교도소는 증거보존의 결정적인 사고당일 현장의 영상과 2013,11,18화상접견 영상과 동년11,22 징벌위원회의회의록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신청” 또는 질의서 보낸 결과 비공개결정으로 형사고소고발과 행정심판청구에서 각하 (기각)받게 한 것은? 형 집행 법 제41조(접견) ③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62조 (접견내용의 청취· 기록·녹음·녹화) ②와 ④와 ⑤을 위반하였으며 뿐 아니라 수사기관 (달성경찰서)에 전화로 증거보존신청 한 것에 대하여 전화신청은 있었으나 문건접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모든 영상부존재 통지 받았습니다
4) "특별관리 대상자지침"제42조 (거실의 개폐) ①중점관리대상자 수용거실의 개폐는 접견, 출정,운동,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폐하는경우, 이 외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참고인 안양교도소2333 곽0훈은 추가징역 살아도 좋다는 “사실확인서”에서 대구교도소 황 0익 교도관은 무시로 청구인과 또 다른 참고인 (대구2169김0희)을 번갈아가며 불러내 회유협박 하였고 제 아들의 손을 강제로 끌어다 사실확인서 철회 란에 손도장 찍게 하였고 참고인(장기수)에게는 당시 정신과 약복용 중이었으나 불가한 출력할 수 있는 혜택을 줌) 이런 일로 황 0익은 형사고소고발에서 무혐의 받은 사실이 있어서 2014,7,3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진행 중입니다
5) "특별관리 대상자지침" 제 51조(엄중격리대상자 지정 시, 유의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잔 형기 6월 이하인 자. 제 아들이 대구지검서부지청에 출정 나갈 때 (2014,1,6과 동년 1,21)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사용하는 파란포승을 사용하였으며 2014,1,22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 동년 2,5 청구인에게 고지해 주었습니다. 2014,7,19일 출소예정자에게 동년1,22지정, 잔 형기6개월 이하인자였기에 불법이었습니다. 엄중관리대상자 접견 시, 수용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접견 때 관리대상자임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다가 본인의 질의 후 2014, 3.19일부터 실시 중입니다. 결론: (교도소에도 규제개혁 실시로 수용자가슴마다 인권꽃 피우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1 수용자가 부당한 처우 받고 권리구제 (액세서리 취급)하는 것 방해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2 수용자가 권리구제의 몸부림으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과 행정청에 행정심판청구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에 대해 서면진술이 아닌 직접수사 하되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교도관들은 서면진술 받고 그대로 적용하는 실정 임) 수용자들에게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 진정, 건에 연루 된 자는 횟수별 징벌규정을 마련(3진제 해당자 파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형 집행법(제105조3항)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동법시행규칙 (제214조제17호) 수용자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 두 법조항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법만행의 원인이므로 법의손질이 절대필요 합니다. (교도관마다 적용함이 달라 수용자인권침해 심각합니다)
4 수형자가 "기초질서위반단속"에 적발 징벌위원회부터 행정심판 때, 수사기관조사 때 수형자와 참고인 (증인)의 증언이나 자료를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시정되어야 함)
5 수형자 가슴마다 인권의 봄꽃 피고, 교도소의 목적인 교화교정으로 재범 막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에 발생한 큰 사건처럼 대형사고난 뒤에 소란하기보다 예방이 필요합니다.(끝) // |